요양보호사들이 직업 능력 훈련을 받은 것처럼 허위서류를 제출해 수천만원을 챙긴 노인요양시설 원장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인요양시설 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본인 시설 소속 요양보호사 8∼9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사업 훈련을 받는 것처럼 속여 9400여만원을 공단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요양보호사들이 하루 1시간 정도 이론수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5시간의 현장훈련을 한 것처럼 출석부 등을 허위로 조작해 훈련 비용과 인력 수당 등을 타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부정으로 받은 액수가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금액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인요양시설 원장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본인 시설 소속 요양보호사 8∼9명이 한국산업인력공단 일학습병행사업 훈련을 받는 것처럼 속여 9400여만원을 공단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요양보호사들이 하루 1시간 정도 이론수업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 5시간의 현장훈련을 한 것처럼 출석부 등을 허위로 조작해 훈련 비용과 인력 수당 등을 타냈다.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부정으로 받은 액수가 크지만, 범행을 인정하고 금액을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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