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무려 10여년간 병원 진료를 받은 5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병원과 약국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거나 약을 탄 혐의(사기, 주민등록법 위반)로 기소된 A(58)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78차례에 걸쳐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국민건강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적발된 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헤아려볼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은 지인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병원과 약국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거나 약을 탄 혐의(사기, 주민등록법 위반)로 기소된 A(58) 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78차례에 걸쳐 지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장기간에 걸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국민건강 보험급여를 받은 것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며 "다만 피고인이 적발된 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범행에 헤아려볼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