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개설된 약국에서 발생한 요양급여비용이 환수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요양급여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는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수처분을 취소 판결했다.
A약사는 지난 2017년 3월 B씨가 운영하던 약국에 대해 명의를 변경해 등록을 마쳤는데, 이후 약국 이중개설 및 면허대여 등 혐의에 관한 수사가 개시돼 A약사는 불기소 처분이, B씨는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결국 법원은 지난 2019년 4월 B씨의 약사법 위반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건보공단이 A약사에게 요양급여비용 5272만 4920원을 환수하려 하자 A약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지 않았고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공단이 형사판결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이의를 신청했다. 면허 대여 혐의도 부인했다.
그러나 공단이 이를 기각하자 A약사는 서울행정법원에 환수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법원은 A약사가 수사과정에서 처분 사유를 알았을 것이고, 수사기관 진술에서 면허 대여를 해주고 약사로서 업무를 담당했다고 말했다며 A약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약사가 직접 약국을 운영한 만큼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는 A약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약사로서의 자격‧면허를 갖춘 A약사가 자신의 명의로 약사법에 따라 해당 약국을 등록했고,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환자에 대해 약제‧치료재료 지급을 위한 요양급여 실시 후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했다면 공단이 B씨가 이중개설‧운영한 약국이라는 사유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실시한 요양급여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는 A약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환수처분을 취소 판결했다.
A약사는 지난 2017년 3월 B씨가 운영하던 약국에 대해 명의를 변경해 등록을 마쳤는데, 이후 약국 이중개설 및 면허대여 등 혐의에 관한 수사가 개시돼 A약사는 불기소 처분이, B씨는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결국 법원은 지난 2019년 4월 B씨의 약사법 위반 등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 이후 건보공단이 A약사에게 요양급여비용 5272만 4920원을 환수하려 하자 A약사는 불기소 처분을 받아 재판을 받지 않았고 내용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공단이 형사판결에 관해 설명하지 않았다며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이의를 신청했다. 면허 대여 혐의도 부인했다.
그러나 공단이 이를 기각하자 A약사는 서울행정법원에 환수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
법원은 A약사가 수사과정에서 처분 사유를 알았을 것이고, 수사기관 진술에서 면허 대여를 해주고 약사로서 업무를 담당했다고 말했다며 A약사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약사가 직접 약국을 운영한 만큼 환수처분이 부당하다는 A약사의 주장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재판부는 “약사로서의 자격‧면허를 갖춘 A약사가 자신의 명의로 약사법에 따라 해당 약국을 등록했고,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인 환자에 대해 약제‧치료재료 지급을 위한 요양급여 실시 후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했다면 공단이 B씨가 이중개설‧운영한 약국이라는 사유로 요양급여비용을 환수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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