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00여 차례 성형 진행한 병원장, 알고보니 간무사…징역 1년4개월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6-03 14:3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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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조작한 의사도 징역 1년8개월 간호조무사가 의사와 공모해 코에 실리콘을 삽입하는 등 1300회 이상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한 사건에 대해 간호조무사와 의사 모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졌다.

서울북부지방법원에 따르면 총 1323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등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 A씨와 의사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4개월과 징역 1년8개월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2015년 하반기부터 의사 B씨가 운영하는 C의원에서 일하면서 원장님으로 불리며 2015년 11월 4일 환자 D를 상대로 진료 상담을 비롯해 코에 실리콘을 삽입하는 수술과 눈꼬리 처짐 개선 수술을 진행하는 등 2018년 11월 28일까지 총 1323회에 걸쳐 무면허 의료행위를 시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B씨는 A씨가 진료 및 수술 등을 진행한 후 진료내용 등을 알려주면 B씨 자신이 A씨가 진행한 진료ㆍ수술 등을 자신이 한 것처럼 환자들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사실이 적발됐으며, 2018년 11월 20일까지 총 61회부의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AㆍB씨는 “미용병원 특성상 상담만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고, B씨가 직접 수술을 했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료기록부 등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수술을 A씨가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각각 A씨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B씨가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법원은 ▲A의 소개받아 C의원을 방문한 환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 A씨가 아닌 B씨로부터 수술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점 ▲A의 수술 실력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의 수술환자 시트에 기재된 환자들 중 일부 환자에 대해 ‘B원장이 수술함’ 내용의 별도 기재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가 B의 관여 없이 독립적으로 진료ㆍ수술을 진행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AㆍB의 범행기간이 3년여에 걸쳐 있고 범행횟수도 1300회가 넘는다는 점과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수억 원에 달하는 불법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점, B는 수사 과정에서 직원들을 회유해 허위 진술을 요구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AㆍB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A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죄로 2회 형사처벌(실형 1회, 집행유예 1회), B씨는 의료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이 있으며,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번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도 고려됐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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