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북이면 주민들 "소각장-주민 암 발생 연관성 없을 수 없어"
“자료 부실에 전문가 의견 반영 누락된 조사 결과 못 믿겠다. 전면 재조사 하라!”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 대책위와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이 이 같이 외치며 환경부 를 규탄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3일 “소각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제한적”이라며 청주시 북이면 일대 소각장으로 인한 주민 암 발생과 암 사망 대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건강영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민들과 대책위는 환경부가 소각업체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최근 10년 사이 폐암으로 죽은 31명의 주민을 비롯해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고, 지금도 40명이상의 주민들은 호흡기ㆍ기관지 질환을 앓고 있으며, 재가암 환자도 10년 새에 4배나 늘었음에도 소각장과 주민 암 발생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들과 대책위는 북이면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과 카드뮴 등 오염물질이 대조지역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용기준 대비 낮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이하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24시간 365일 20년 넘게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고, 2017년 북이면 진주산업이 1급발암물질 ‘다이옥신’을 배출허용 기준보다 5배 이상 배출한 것을 환경부가 간과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당시 적발된 업체는 조사 과정에서 설비용량 불법 증설과 과다소각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굴뚝의 TMS조작까지 의심스런 상황이 발견된 바 있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과 대책위는 20년에 걸쳐 축적된 피해를 13명의 조사관으로 1년여의 짧은 시간 안에 조사하기에는 시간과 인력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확보 가능한 자료도 2015년 이후 일부 자료에 불과하고, 소각량이 급격히 증가한 2007년 이후 암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이번 조사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 처음부터 신뢰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주민들과 대책위는 “소각업체를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환경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환경부의 책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는 소각장 관련 여러 의혹들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줘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청주시민이 수용하고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조사와 전문가 그룹에 자문을 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북이면은 1999년부터 생긴 소각장 3곳에서 전국 폐기물의 6.5%인 하루 550톤을 소각하고 있다.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 대책위와 청주시 북이면 주민들이 이 같이 외치며 환경부 를 규탄했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13일 “소각시설 배출 유해물질과 주민 암 발생 간의 역학적 관련성을 명확히 확인할 만한 과학적 근거는 제한적”이라며 청주시 북이면 일대 소각장으로 인한 주민 암 발생과 암 사망 대한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건강영향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주민들과 대책위는 환경부가 소각업체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
최근 10년 사이 폐암으로 죽은 31명의 주민을 비롯해 60명의 주민이 암으로 사망했고, 지금도 40명이상의 주민들은 호흡기ㆍ기관지 질환을 앓고 있으며, 재가암 환자도 10년 새에 4배나 늘었음에도 소각장과 주민 암 발생과는 연관성이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주민들과 대책위는 북이면 소각시설에서 배출되는 다이옥신과 카드뮴 등 오염물질이 대조지역보다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용기준 대비 낮다는 이유로 인과관계를 부정한 것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이하라고 하지만 주민들은 24시간 365일 20년 넘게 지속적으로 노출돼 왔고, 2017년 북이면 진주산업이 1급발암물질 ‘다이옥신’을 배출허용 기준보다 5배 이상 배출한 것을 환경부가 간과했다”고 꼬집었다.
특히 “이 당시 적발된 업체는 조사 과정에서 설비용량 불법 증설과 과다소각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굴뚝의 TMS조작까지 의심스런 상황이 발견된 바 있었다”고 덧붙였다.
주민들과 대책위는 20년에 걸쳐 축적된 피해를 13명의 조사관으로 1년여의 짧은 시간 안에 조사하기에는 시간과 인력이 부족했다고 강조했다.
확보 가능한 자료도 2015년 이후 일부 자료에 불과하고, 소각량이 급격히 증가한 2007년 이후 암 잠복기를 고려할 때 이번 조사는 시간적 제약이 있어 처음부터 신뢰할 수 있는 결과 도출이 어려웠다는 것이다.
주민들과 대책위는 “소각업체를 관리ㆍ감독해야 하는 환경부가 책임을 다하는 것이 아닌,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면서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자료와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환경부의 책무”라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부는 소각장 관련 여러 의혹들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건강과 일상을 지켜줘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면서 청주시민이 수용하고 납득할 만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재조사와 전문가 그룹에 자문을 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북이면은 1999년부터 생긴 소각장 3곳에서 전국 폐기물의 6.5%인 하루 550톤을 소각하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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