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계좌로 연구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대학병원 30대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연구비 입출금과 정산 등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15회에 걸쳐 병원 공금 2억11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등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A씨의 사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수탁연구비를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부친이 피해액을 모두 배상한 점, 병원에서 파면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창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부터 한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며 연구비 입출금과 정산 등 회계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9년 4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 6개월 동안 15회에 걸쳐 병원 공금 2억11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등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빼돌린 돈은 A씨의 사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 수탁연구비를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 임의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못하다"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수사단계에서 부친이 피해액을 모두 배상한 점, 병원에서 파면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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