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를 빌려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자와 자신의 면허를 빌려준 약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3일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A(72)씨와 약사 B(63)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구 북구에서 B씨 명의로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의료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돼 A씨는 B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리는 대가로 매월 8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무장 약국임을 숨긴 채 B씨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억4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약국의 월수입과 상관없이 B씨가 A씨로부터 월 8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다른 약국 직원에 대한 월급도 A씨가 지급한 점 등에 따라 A씨가 약국을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3일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A(72)씨와 약사 B(63)씨에 대해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구 북구에서 B씨 명의로 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의료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돼 A씨는 B씨에게 약사 면허를 빌리는 대가로 매월 8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사무장 약국임을 숨긴 채 B씨 명의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총 2억4000여만원의 요양급여를 지급받았다.
재판부는 “약국의 월수입과 상관없이 B씨가 A씨로부터 월 800만원을 지급받은 사실과 다른 약국 직원에 대한 월급도 A씨가 지급한 점 등에 따라 A씨가 약국을 운영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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