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6-04 17: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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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으로 차량을 파손하고 도주한 후 상대 운전자가 쫓아오자 차를 밀어붙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대에 오른 식품기업 아워홈 구본성 부회장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3일 특수재물손괴·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낸 후 하차를 요구하는데도 무시하고 따라잡혔음에도 다시 도망하려다가 가로막는 피해자를 충격해 2차 사고를 내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했고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9월 5일 오후 12시 35분께 강남구 학동사거리 인근에서 BMW 차량을 운전하던 구 부회장은 벤츠 차량이 끼어들자 이를 앞질러 멈춰 섰다.

두 차량은 충돌해 벤츠 차량의 앞 범퍼 등이 파손됐다. 구 부회장은 사고 직후 현장에서 도주했고 이에 상대 운전자 A씨가 그를 쫓았다.

A씨는 차에서 내려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말라고 요구했지만 구 부회장이 차를 앞으로 움직여 A씨의 배와 허리를 쳤다. A씨가 손으로 차를 막아섰지만 구 부회장은 또 차를 밀어붙여 A씨의 허리·어깨 등도 다치게 했다.

구 부회장은 구인회 LG그룹 창업주의 셋째 아들인 구자학 아워홈 회장의 장남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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