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의 한 척추 전문병원에서 대리 수술이 상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 대상에 올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광주 서구 A척추전문병원을 압수수색 하고 병원 내부에서 수술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비의료인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의사를 대신해 수술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내부 제보자가 2018년 간호조무사들로 채용된 이들이 의사 대신 수술을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수술 관련 자료 등을 경찰에 제공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간호조무사들이 피부의 절개와 봉합, 그리고 척추 수술인 핵심 의료 행위가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8일 오전 광주 서구 A척추전문병원을 압수수색 하고 병원 내부에서 수술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해당 병원에서 비의료인에 해당하는 간호조무사가 의사를 대신해 수술했다는 구체적인 정황이 담긴 증거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내부 제보자가 2018년 간호조무사들로 채용된 이들이 의사 대신 수술을 하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과 수술 관련 자료 등을 경찰에 제공했다.
경찰이 확보한 자료에는 간호조무사들이 피부의 절개와 봉합, 그리고 척추 수술인 핵심 의료 행위가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에서는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각오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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