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사망한 부사관이 평소 과로를 했다면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A상사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유족연금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상사는 지난 2018년 10월17일 저녁 부대 회식에 참석하던 중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인은 관상동맥박리증으로 확인됐다.
이후 A상사 유족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공무와 A상사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A상사가 과중한 공무와 스트레스를 겪었고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평소 근무 기록을 근거로 A상사가 과로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상사의 사망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은 55시간 11분이고, 사망 전 12주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8.4시간인데 컴퓨터 접속시간을 기준으로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면 사망 전 1주일간 총 60시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1.480시간에 해당돼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돼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A상사 유족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유족연금지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상사는 지난 2018년 10월17일 저녁 부대 회식에 참석하던 중 코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사인은 관상동맥박리증으로 확인됐다.
이후 A상사 유족은 국방부에 유족연금을 청구했으나 국방부는 공무와 A상사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유족은 "A상사가 과중한 공무와 스트레스를 겪었고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평소 근무 기록을 근거로 A상사가 과로로 인해 상당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상사의 사망 전 1주일간 근무시간은 55시간 11분이고, 사망 전 12주 1주 평균 근무시간은 48.4시간인데 컴퓨터 접속시간을 기준으로 망인의 근무시간을 산정하면 사망 전 1주일간 총 60시간, 사망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51.480시간에 해당돼 결코 적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망인의 과로 및 스트레스 등 업무상 부담으로 인해 이 사건이 발생, 기존 질병이 현저하게 악화돼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며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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