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포폴 불법 투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벌금형 약식기소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6-07 14: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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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했다.

지난 4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징역형이나 금고형보다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이른바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은 각종 수술과 건강검진 등에 사용되는 전신마취제이지만 오남용 사례 등이 드러나면서 지난 2011년부터 마약류로 분류됐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A 성형외과에서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약식 기소 이후 삼성 측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사의 의료상 처치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대응은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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