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주치의 역임한 70대 의사, 공군 女장교 성폭행 시도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6-10 10: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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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주치의까지 지낸 유명 의사가 국군수도병원에서 공군 여성 장교를 성폭행하려다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한 매체는 공군 장교로 입대해 지난달 대위로 전역한 A씨가 자신을 진료해 준 국군수도병원 의사 노모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7년 국군병원에서 근무하던 중 육군 부사관에서 성추행을 당한 A씨는 그 충격으로 당시 국군수도병원 신경과 과장이었던 70세 노씨에게 치료를 받았다.

노씨는 전공인 신경과 분야에서는 지난 1998년 대한뇌졸중학회를 창립하고, 대통령 주치의도 여러 차례 역임했던 저명한 의사였다.

이후 3년 뒤 A씨는 국군수도병원을 찾았다가 노씨로부터 식사 제안을 받았고 저녁을 함께 한 노씨는 이후 돌변해 A씨를 자신의 집 안으로 끌고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A씨는 “치마 속에도 손을 넣었다. 스타킹을 벗기려고 하고. 제 손을 가져다가 자기 성기에 가져다 댔다”며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가까스로 도망친 A씨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해리성 기억상실증, 마비 등 증상을 겪다 일주일 후 노씨를 부대에 신고했다.

노씨는 조사 과정에서 아파트 CCTV에 찍힌 강제 추행 장면을 본 뒤에야 범행을 인정했고, 지난해 12월 강제추행과 강간치상 등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8일 노씨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징역 10년을 구형했던 군 검찰은 형량이 적다며 항소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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