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제약 “성분명 포함시켜 만들었다…모방 아니야”
GC녹십자가 역류질환(GERD) 치료제 '에소카정'과 관련해 경동제약 '에소카보정'이 상표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최근 경동제약에 '에소카보정‘이 ’에소카정‘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했다. 오는 18일까지 경동제약의 회신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십자의 ‘에소카정’을 비롯해 유한양행의 ‘에소피드정’, 경동제약의 ‘에소카보정’ 등 품목을 허가했다. 에소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과 침강탄산칼슘 성분을 복합한 제품이다.
3사는 PPI+제산제 복합제를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세 제품이 같은 날 허가를 획득할 수 있었다.
GC녹십자는 판매 과정에서 ‘에소카정’과 ‘에소카보정’의 이름이 비슷해 현장에서 혼선이 많다고 판단해 경동제약 측에 상표권 침해를 주장했다. 이는 경동제약이 상표를 아직 등록 못했기 때문이다.
GC녹십자는 지난해 2월 에소카 상표를 출원해 지난해 6월 등록했지만 경동제약은 지난해 9월 에소카보 상표를 출원했지만 등록은 못한 상태다.
GC녹십자는 경동제약 측에 오는 18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만약 경동제약이 상표를 고수할 시 법정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경동제약 관계자는 “대부분 전문의약품은 성분명을 포함시켜 이름을 짓기 때문에 에소카를 모방한게 아니다”라며 “현재 녹십자한테 회신을 하지 않았고 내부에서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업계에 따르면 GC녹십자는 최근 경동제약에 '에소카보정‘이 ’에소카정‘의 상표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경고장을 발송했다. 오는 18일까지 경동제약의 회신을 요청했다.
앞서 지난 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녹십자의 ‘에소카정’을 비롯해 유한양행의 ‘에소피드정’, 경동제약의 ‘에소카보정’ 등 품목을 허가했다. 에소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과 침강탄산칼슘 성분을 복합한 제품이다.
3사는 PPI+제산제 복합제를 공동 개발했기 때문에 세 제품이 같은 날 허가를 획득할 수 있었다.
GC녹십자는 판매 과정에서 ‘에소카정’과 ‘에소카보정’의 이름이 비슷해 현장에서 혼선이 많다고 판단해 경동제약 측에 상표권 침해를 주장했다. 이는 경동제약이 상표를 아직 등록 못했기 때문이다.
GC녹십자는 지난해 2월 에소카 상표를 출원해 지난해 6월 등록했지만 경동제약은 지난해 9월 에소카보 상표를 출원했지만 등록은 못한 상태다.
GC녹십자는 경동제약 측에 오는 18일까지 회신을 요청했다. 만약 경동제약이 상표를 고수할 시 법정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경동제약 관계자는 “대부분 전문의약품은 성분명을 포함시켜 이름을 짓기 때문에 에소카를 모방한게 아니다”라며 “현재 녹십자한테 회신을 하지 않았고 내부에서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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