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식물성 원료 함유’ 중국산 혼합 음료 왕로지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6-17 16: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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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대상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체인 성신푸드(경기 파주시 소재)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물성 원료를 함유한 중국산 ‘왕로지(혼합 음료)’ 제품을 수입·판매한 것이 확인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17일 밝혔다.

제품에 사용된 원료인 ‘선초, 지단화, 포사엽’은 국내 식용근거 및 섭취에 따른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식품원료로 허용되어 있지 않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1년 11월 4일 및 2021년 12월 5일, 2022년 2월 19일, 2022년 7월 2일, 2022년 10월 10일로 표시된 제품으로 89톤이 수입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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