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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일 소송대리인 세종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 재협상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사진=DB) |
종근당 등 제약사 26곳이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 재협상 집행정지가 기각됐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8일 소송대리인 세종이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 재협상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제약회사는 종근당을 포함해 26곳이다.
앞서 법원은 최근 대웅바이오 외 26개사(소송대리인 광장)가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해서도 '각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알포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재평가에 실패했을 시 임상승인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날부터 품목 삭제일까지 건강보험급여 처방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정부가 콜린알포의 퇴출 뿐만이 아닌 사실상 환수를 공언한 것으로, 제약사들은 곧바로 법적대응에 착수했다.
제약사들은 식약처에서 허가하고 의료진이 처방한 약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제약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업계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명령한 요양급여계약을 제약사들과 체결하면 제약사들 입장에선 임상재평가 실패 시 급여까지 내놓아야하는 리스크를 지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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