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자이, 오는 8월 '심벤다' 공급중단…급여 적용 3년만에 철수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7-16 14: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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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벤다주 100mgㆍ25mg 각각 7월ㆍ8월 공급중단 예정
▲심벤다 (사진= 한국에자이 제공)

한국에자이의 심벤다주가 오는 8월을 끝으로 공급이 중단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한국에자이가 수입하는 심벤다주25mg의 국내 공급이 오는 8월 중단된다. 지난 2011년 국내 허가를 받은 지 7년이 지나서야 2018년 9월 보험급여 목록에 등재된 것이 무색할 정도로 3년 만에 공급이 중단되는 것이다.

‘심벤다주’는 벤다무스틴염산염 성분의 주사제로,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여포형 림프종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CLL) ▲Durie-Salmon stage III 또는 진행성 stage II에 해당되는 다발골수종 치료 등에 사용된다.

중단 사유는 계약 만료에 따른 것으로, 한국에자이는 식약처를 통해 “지난 2011년 5월 31일 폐사의 본사와 심벤다주의 원 개발사와 체결했던 사업제휴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심벤다주의 국내 공급을 중단하게 됐다”고 공지했다.

공급부족 발생가능성에 대해서는 “심벤다주 관련 사업제휴계약 만료시점인 2021년 3분기경 최종 공급이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지난 3월 31일자로 업데이트된 판매 및 재고 현황을 바탕으로 100mg은 이달 중으로, 25mg은 오는 8월경에 각각 공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안내했다.

다만 한국에자이는 “이미 다수 의약품이 동일 성분으로 동일 적응증에 대해 허가돼 시장에 공급되고 있으며, 대체 약제로서 처방이 가능한 상황으로 파악된다”면서 “심벤다주의 공급이 중단되어도 환자 치료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실제로 보령제약이 지난해 11월 심벤다 제네릭인 '벤코드주'를 허가 받은 것을 시작으로, 12월에는 삼양홀딩스가 '벤다리드주'를 허가 받았고, 올해 5월에는 한독테바까지 '테바벤다무스틴주'를 허가 받은 바 있다.

더욱이 벤다리드가 올해 3월, 벤코드는 올해 4월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되면서 본격적인 출시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한국에자이는 “심벤단주의 공급 중단으로 인한 병원 및 도매상 등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급 중단을 사전에 고지하고, 이후 최종 공급 예정 시점인 2021년 3분기까지 가능한 물량을 적절히 공급할 방침이며, 최종 공급 이후 자진 취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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