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 총 396건
40대 여성 A씨는 2018년 7월 해수욕장에서 부탄가스 통이 터져 얼굴과 왼팔에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았다.
지난해 9월 3세 여아는 불꽃놀이(막대 스틱형)를 했던 막대기를 잡아 좌측 손바닥에 화상을 입었다. 같은해 4월 19세 여학생은 펜션에서 고기를 굽다가 버너 아래쪽 쇠 부분에 좌측 허벅지 위쪽을 데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시즌을 맞이하여 캠핑장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20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396건이며, 2018년 115건, 2019년 139건, 2020년 142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의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폭발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245건(61.9%)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화재사고 다발 품목으로는 ‘부탄가스’(81건), ‘불꽃놀이 제품’(31건), ‘화로(불판)’(23건), ‘야외용 버너’(23건), ‘목탄(숯)’(20건) 순으로 확인됐다.
또한 화재사고 외에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3년간 총 139건 접수되었으며 매년 증가 추세다.
그 중 해먹, 텐트 관련 위해사례가 절반 이상(80건)이었는데, 해먹은 낙상사례, 텐트의 경우에는 설치‧철거하는 과정에서 폴대 등에 부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화재 관련(화재, 발연, 과열, 가스) 위해증상으로는 대부분 액체나 증기, 열에 의한 ‘화상’이 80.0%(197건)로 나타났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16건), ‘전신손상’(9건) 순이었다.
‘화상’의 경우에는 팔이나 손(86건), 머리 및 얼굴(69건) 등 주로 상체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목탄(숯), 캠핑용 화로대 등 연소용 제품으로 인한 가스 중독 및 질식 사례도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 관련(제품의 예리함, 파열‧파손 또는 물리적 충격) 위해증상은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83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뇌진탕 및 타박상’(27건), ‘근육, 뼈 및 인대손상’(19건) 순으로 집계됐다.
제품 관련 위해 다발품목으로는 ‘해먹’(50건), ‘텐트’(30건), ‘캠핑용 의자’(11건), ‘캠핑카’(7건)로 나타났으며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해부위로는 ‘머리 및 얼굴’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팔 및 손’(36건), ‘목 및 어깨’(9건)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전국 2600여개의 캠핑장과 야영장에 관련 안전사고 예방정보를 확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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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 발생 및 위해원인별 현황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40대 여성 A씨는 2018년 7월 해수욕장에서 부탄가스 통이 터져 얼굴과 왼팔에 화상을 입고 병원 진료를 받았다.
지난해 9월 3세 여아는 불꽃놀이(막대 스틱형)를 했던 막대기를 잡아 좌측 손바닥에 화상을 입었다. 같은해 4월 19세 여학생은 펜션에서 고기를 굽다가 버너 아래쪽 쇠 부분에 좌측 허벅지 위쪽을 데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여름 휴가시즌을 맞이하여 캠핑장 또는 야외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주의보를 20일 발령했다.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는 총 396건이며, 2018년 115건, 2019년 139건, 2020년 142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의 위해원인을 분석한 결과 가스 누설, 과열, 발화‧불꽃 폭발 등 ‘화재’ 관련 안전사고가 245건(61.9%)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화재사고 다발 품목으로는 ‘부탄가스’(81건), ‘불꽃놀이 제품’(31건), ‘화로(불판)’(23건), ‘야외용 버너’(23건), ‘목탄(숯)’(20건) 순으로 확인됐다.
또한 화재사고 외에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도 3년간 총 139건 접수되었으며 매년 증가 추세다.
그 중 해먹, 텐트 관련 위해사례가 절반 이상(80건)이었는데, 해먹은 낙상사례, 텐트의 경우에는 설치‧철거하는 과정에서 폴대 등에 부상을 입는 사례가 많았다.
아울러 화재 관련(화재, 발연, 과열, 가스) 위해증상으로는 대부분 액체나 증기, 열에 의한 ‘화상’이 80.0%(197건)로 나타났고,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16건), ‘전신손상’(9건) 순이었다.
‘화상’의 경우에는 팔이나 손(86건), 머리 및 얼굴(69건) 등 주로 상체 부위에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목탄(숯), 캠핑용 화로대 등 연소용 제품으로 인한 가스 중독 및 질식 사례도 확인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제품 관련(제품의 예리함, 파열‧파손 또는 물리적 충격) 위해증상은 ‘피부 및 피하조직 손상’(83건)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뇌진탕 및 타박상’(27건), ‘근육, 뼈 및 인대손상’(19건) 순으로 집계됐다.
제품 관련 위해 다발품목으로는 ‘해먹’(50건), ‘텐트’(30건), ‘캠핑용 의자’(11건), ‘캠핑카’(7건)로 나타났으며 제품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해부위로는 ‘머리 및 얼굴’이 83건으로 가장 많았고, ‘팔 및 손’(36건), ‘목 및 어깨’(9건) 순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한국관광공사와 협력하여 전국 2600여개의 캠핑장과 야영장에 관련 안전사고 예방정보를 확산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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