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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A가 필립스 사의 인공호흡기 리콜을 가장 심각한 유형으로 분류했다. (사진=DB) |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필립스 사의 인공호흡기 리콜을 가장 심각한 유형으로 분류했다.
FDA는 필립스 사의 호흡보조기 리콜 사태를 ‘1형 리콜’로 규정했다.
‘1형 리콜’이란 명칭은 특정 제품의 사용이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에 부여된다.
FDA는 현재까지 필립스의 호흡보조기에 대한 소비자 요청이 83건 제기됐으나, 아직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네덜란드의 의료기기 업체인 필립스는 지난 6월, 제품에서 윤활제 역할을 하는 물질이 독성을 띠고, 암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판매 처리된 일부 제품을 리콜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한지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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