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2세 미만 환자에 면역관용요법 필수 요구는 지나치게 가혹
12세 미만 소아 혈우병 환자 면역관용요법(ITI·항체제거)과 관련한 ‘헴리브라’ 투약 중단 사태와 관련해 권익위가 급여기준 재검토를 권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혈관이 약한 어린 아이에게 2~3년의 정맥주사를 맞는 면역관용요법 치료를 거치지 않고 헴리브라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처방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헴리브라’ 급여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견표명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중증 A형 혈우병 항체 환자에 대한 헴리브라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만 12세 미만 소아가 헴리브라를 요양급여처방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2~3년에 걸친 면역관용요법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하거나 이를 시도할 수 없음이 의사의 투여소견서를 통해 입증되면 바로 ‘헴리브라’를 투여할 수 있다.
이에 주치의는 소아 환자 일부가 혈관이 잘 잡히지 않아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기 때문에 ‘헴리브라’ 요양급여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올해 2~3월 헴리브라를 처방한 후 심평원에 급여청구를 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다는 객관적 사유가 부족하다며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아 환자 중 일부는 올해 4월부터 치료비 부담(15kg 소아 환자 기준, 4주에 약 720만원 소요 예측)으로 인해 ‘헴리브라’를 투여 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만 12세 미만 중증 A형 혈우병 항체 환자들이 ‘나이가 어리고 혈관이 약해 장기간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하기 곤란한 상황’ 등에 해당하는 경우, ‘헴리브라’를 요양급여처방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는 ▲일부 선진국은 헴리브라 요양급여기준에 면역관용요법 선행 조건이 없는 점 ▲세계혈우병연맹 등의 지침에서 헴리브라 투여 시 면역관용요법을 반드시 시도해야 한다는 등의 제한은 없으며, 헴리브라가 장기적으로 여러 합병증 발생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는 혈우병 관련 학회의 의견이 있는 점 ▲만 12세 미만의 환자에게 많은 고통이 따르는 면역관용요법을 사실상 필수전제로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효과적인 약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처방을 받기 위해 장기간 많은 고통이 따르는 선행치료를 어린 환자들이 받아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현 요양급여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 |
| ▲헴리브라 (사진=JW중외제약 제공) |
12세 미만 소아 혈우병 환자 면역관용요법(ITI·항체제거)과 관련한 ‘헴리브라’ 투약 중단 사태와 관련해 권익위가 급여기준 재검토를 권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혈관이 약한 어린 아이에게 2~3년의 정맥주사를 맞는 면역관용요법 치료를 거치지 않고 헴리브라를 건강보험 요양급여처방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개선해 달라”는 고충민원에 대해, ‘헴리브라’ 급여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견표명 했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중증 A형 혈우병 항체 환자에 대한 헴리브라 요양급여기준에 따르면, 만 12세 미만 소아가 헴리브라를 요양급여처방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2~3년에 걸친 면역관용요법을 받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면역관용요법에 실패하거나 이를 시도할 수 없음이 의사의 투여소견서를 통해 입증되면 바로 ‘헴리브라’를 투여할 수 있다.
이에 주치의는 소아 환자 일부가 혈관이 잘 잡히지 않아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기 때문에 ‘헴리브라’ 요양급여기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올해 2~3월 헴리브라를 처방한 후 심평원에 급여청구를 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할 수 없다는 객관적 사유가 부족하다며 건강보험으로 치료비를 지원해줄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소아 환자 중 일부는 올해 4월부터 치료비 부담(15kg 소아 환자 기준, 4주에 약 720만원 소요 예측)으로 인해 ‘헴리브라’를 투여 받지 못했다.
국민권익위는 만 12세 미만 중증 A형 혈우병 항체 환자들이 ‘나이가 어리고 혈관이 약해 장기간 큰 고통을 감내해야 하는 면역관용요법을 시도하기 곤란한 상황’ 등에 해당하는 경우, ‘헴리브라’를 요양급여처방 받을 수 있도록 급여기준을 재검토할 것을 의견표명 했다.
국민권익위는 ▲일부 선진국은 헴리브라 요양급여기준에 면역관용요법 선행 조건이 없는 점 ▲세계혈우병연맹 등의 지침에서 헴리브라 투여 시 면역관용요법을 반드시 시도해야 한다는 등의 제한은 없으며, 헴리브라가 장기적으로 여러 합병증 발생가능성을 줄여줄 수 있다는 혈우병 관련 학회의 의견이 있는 점 ▲만 12세 미만의 환자에게 많은 고통이 따르는 면역관용요법을 사실상 필수전제로 요구하는 것이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효과적인 약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처방을 받기 위해 장기간 많은 고통이 따르는 선행치료를 어린 환자들이 받아야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현 요양급여기준의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