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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C녹십자 CI (사진=GC녹십자 제공) |
임의제조 혐의로 잠정 제조·판매중지 명령을 받았던 GC녹십자 '네오칸데플러스정'의 급여중지가 해제됐다.
보건복지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약제 급여중지 해제 알림'을 공지했다.
복지부는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제조,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어 건강보험 약제급여를 중지한 의약품 중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회수 절차 완료 및 잠정 제조, 판매 중지 조치 해제가 통보된 의약품(네오칸데플러스정)에 대해 3일부터 급여중지를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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