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용 아닌 연구용 칩 사용해 정보 분석한 혐의
보건당국, 최근 E사와 B사 현지조사 실시 신생아 유전체 검사업체 E사와 이 업체의 영업대행사인 B사가 생명윤리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으며, 보건당국이 양사에 대해 현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코스닥에 상장된 신생아 유전체 검사 기업 E사와 이 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영업 등을 대행해 온 대형 제약사의 계열사인 바이오기업 B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최근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신고자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린이 제출한 고발서에는 양사는 신생아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할 때 진단용 칩이 아닌 연구용 칩을 사용해 생명윤리법을 위반하고, 해당 칩이 다양한 개인별 염기다양성을 검사하면서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지만 의뢰자에게 사전동의를 얻지 않고 검사를 진행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린은 해당 두 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도 지난달 26일, 27일 각각 B사와 E사에 대해 현지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현지조사 결과 불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처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생명윤리법 제 50조 등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규정된 질환에 대해서만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선 우울증 관련이나 치매, 호기심 관련 특정 유전자는 아예 검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 규정들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관계자는 “신생아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불법 행위 민원이 복지부에 접수돼 현지조사를 지난달 26~27일 이틀간 진행했다”며 “불법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시정조치 등 처분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보건당국, 최근 E사와 B사 현지조사 실시 신생아 유전체 검사업체 E사와 이 업체의 영업대행사인 B사가 생명윤리법 위반 의혹을 받고 있으며, 보건당국이 양사에 대해 현지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지난달 코스닥에 상장된 신생아 유전체 검사 기업 E사와 이 회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영업 등을 대행해 온 대형 제약사의 계열사인 바이오기업 B사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고 최근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신고자측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린이 제출한 고발서에는 양사는 신생아의 유전체 정보를 분석할 때 진단용 칩이 아닌 연구용 칩을 사용해 생명윤리법을 위반하고, 해당 칩이 다양한 개인별 염기다양성을 검사하면서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지만 의뢰자에게 사전동의를 얻지 않고 검사를 진행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린은 해당 두 가지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의 조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도 지난달 26일, 27일 각각 B사와 E사에 대해 현지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와 질병청은 현지조사 결과 불법 여부가 확인될 경우 처분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생명윤리법 제 50조 등에 따르면 유전자 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이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규정된 질환에 대해서만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또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선 우울증 관련이나 치매, 호기심 관련 특정 유전자는 아예 검사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 이 규정들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보건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 관계자는 “신생아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불법 행위 민원이 복지부에 접수돼 현지조사를 지난달 26~27일 이틀간 진행했다”며 “불법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시정조치 등 처분을 내릴 것이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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