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종근당 등 26곳 제기 ‘콜린알포’ 환수협상 집행정지 재항고심 기각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8-19 07:3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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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종근당 등 제약사 26곳이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사진=DB)

대법원이 종근당 등 제약사 26곳이 제기한 ‘콜린알포세레이트’ 환수협상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2부는 종근당 등 26곳이 제기한 콜린제제 환수협상 집행정지 재항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에 위법 등 특정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시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종근당 등 26개사는 지난달 말, 서울고등법원에 ‘콜린제제’ 환수협상 명령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달 8일 제약사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환수 재협상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 결정한 것에 불복하고 상급심에 재심을 요청한 것이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콜린알포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재평가에 실패했을 시 임상승인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날부터 품목 삭제일까지 건강보험급여 처방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는 정부가 콜린알포의 퇴출 뿐만이 아닌 사실상 환수를 공언한 것으로 제약사들은 곧바로 법적대응에 착수했다.

제약사들은 식약처에서 허가하고 의료진이 처방한 약인데도 불구하고 오직 제약사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업계에 대한 일방적인 압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복지부가 건보공단에 명령한 요양급여계약을 제약사들과 체결하면 제약사들 입장에선 임상재평가 실패 시 급여까지 내놓아야하는 리스크를 지게 된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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