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VA 논의 부담…대웅바이오에 영향 미치나
종근당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조건부 환수 협상에 전격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글리아티린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환수 계약을 환수율 20%로 구두 합의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협상 결렬 뒤 바로 진행되는 PVA 논의에 대한 부담 및 급여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건보공단과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 급여 환수 협상 대상 총 58개 업체 중 45개사가 합의를 마쳤다.
이들은 각각 합의한 환수 유형별로 환수 기간, 이자율 부담, 자진 인하 수준 등이 결정돼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협상에서 결렬된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티민연질캡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보공단에 올해 2월 10일까지 콜린알포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재평가에 실패했을 시 임상승인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날부터 품목 삭제일까지 건강보험급여 처방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당초 환수율을 전체 부담금 중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70%에 대한 100%로 설정했었으나 제약사의 의견을 수용해 50% 수준으로 낮춰 제시했었다.
이후 콜린알포 환수협상은 4차까지 연장되면서 환수율의 경우 100%에서 70%, 50%, 30%를 거쳐 20%까지 내려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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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근당 본사 (사진= 종근당 제공) |
종근당이 콜린알포세레이트 조건부 환수 협상에 전격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 따르면 종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글리아티린연질캡슐’(콜린알포세레이트)의 급여환수 계약을 환수율 20%로 구두 합의했다. 콜린알포세레이트 협상 결렬 뒤 바로 진행되는 PVA 논의에 대한 부담 및 급여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계산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로써 건보공단과의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약제 급여 환수 협상 대상 총 58개 업체 중 45개사가 합의를 마쳤다.
이들은 각각 합의한 환수 유형별로 환수 기간, 이자율 부담, 자진 인하 수준 등이 결정돼 실제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합의로 협상에서 결렬된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티민연질캡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건보공단에 올해 2월 10일까지 콜린알포 230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계약을 명령했다. 임상재평가에 실패했을 시 임상승인계획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한 날부터 품목 삭제일까지 건강보험급여 처방액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건보공단은 지난 4월 제약사와 협상을 진행하면서 당초 환수율을 전체 부담금 중 건보공단이 부담하는 70%에 대한 100%로 설정했었으나 제약사의 의견을 수용해 50% 수준으로 낮춰 제시했었다.
이후 콜린알포 환수협상은 4차까지 연장되면서 환수율의 경우 100%에서 70%, 50%, 30%를 거쳐 20%까지 내려오게 됐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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