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케이스 22개, 이어폰 10개, 헤드셋 10개서 검출
제조·판매사, 제품 판매 중지
코로나19 환경의 장기화로 온라인수업 및 재택근무 시 태블릿·노트북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 등 관련 주변용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태블릿 케이스 22개, 이어폰 10개, 헤드셋 10개 등 스마트기기 주변용품 42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합성수지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합성가죽 등 그 외 재질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시중에 유통 중인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에 대해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적용ㆍ준용한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10개 중 3개 제품(30.0%)에서 준용 기준(0.1% 이하)을 최대 169배(13.6% ~ 16.9%)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또한 이 중 1개 제품에서는 납이 동 준용 기준(300mg/kg 이하)을 11배(3,396.7mg/kg) 초과하여 검출됐다.
구체적인 제품은 제품은 ▲코시 ‘7형 태블릿 PC 케이스 키보드(KB1216CS) 블랙’ ▲주식회사 유비코퍼레이션 ‘ip Air 4(아이패드 에어4세대 크로스 레더 케이스) 브라운’ ▲비즈모아코리아 ‘갤럭시탭4 Advanced 10.1 T530/536 회전케이스 레드’ 등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이 검출된 3개 사업자는 국내기준은 없으나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했다.
또한 재질에 따라 스마트기기 주변용품에 대한 표시기준 유무가 달라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적용ㆍ준용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42개 중 36개 제품(85.7%, 태블릿 케이스 19개, 이어폰 8개, 헤드셋 9개)은 관련 표시를 일부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범위 확대, 스마트기기 주변용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원격수업·온라인 영상 시청이 빈번해지면서 스마트기기 및 주변용품의 사용연령대가 성인부터 어린이까지 넓어지고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재질별 관리기준이 달라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은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 범위를 합성가죽 등 피부 접촉 부위에 합성수지가 코팅된 제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조·판매사, 제품 판매 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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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부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하다. (사진=DB) |
코로나19 환경의 장기화로 온라인수업 및 재택근무 시 태블릿·노트북 등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 등 관련 주변용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돼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태블릿 케이스 22개, 이어폰 10개, 헤드셋 10개 등 스마트기기 주변용품 42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19일 밝혔다.
합성수지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으로 관리되고 있으나 합성가죽 등 그 외 재질에 대한 안전기준은 없는 실정이다.
시중에 유통 중인 ‘태블릿 케이스, 이어폰, 헤드셋’에 대해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적용ㆍ준용한 안전성 시험검사 결과, 합성가죽 재질의 태블릿 케이스 10개 중 3개 제품(30.0%)에서 준용 기준(0.1% 이하)을 최대 169배(13.6% ~ 16.9%)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또한 이 중 1개 제품에서는 납이 동 준용 기준(300mg/kg 이하)을 11배(3,396.7mg/kg) 초과하여 검출됐다.
구체적인 제품은 제품은 ▲코시 ‘7형 태블릿 PC 케이스 키보드(KB1216CS) 블랙’ ▲주식회사 유비코퍼레이션 ‘ip Air 4(아이패드 에어4세대 크로스 레더 케이스) 브라운’ ▲비즈모아코리아 ‘갤럭시탭4 Advanced 10.1 T530/536 회전케이스 레드’ 등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이 검출된 3개 사업자는 국내기준은 없으나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 자발적 시정을 하기로 했다.
또한 재질에 따라 스마트기기 주변용품에 대한 표시기준 유무가 달라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을 적용ㆍ준용하여 정보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조사대상 42개 중 36개 제품(85.7%, 태블릿 케이스 19개, 이어폰 8개, 헤드셋 9개)은 관련 표시를 일부 누락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에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범위 확대, 스마트기기 주변용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원격수업·온라인 영상 시청이 빈번해지면서 스마트기기 및 주변용품의 사용연령대가 성인부터 어린이까지 넓어지고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나 재질별 관리기준이 달라 유해물질이 검출되는 등 안전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유럽연합(EU)은 피부 접촉이 이루어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 적용 범위를 합성가죽 등 피부 접촉 부위에 합성수지가 코팅된 제품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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