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 인력 확충 및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필수업무 종사자의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주요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보건의료, 돌봄 종사자 등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인 추진 상황은 택배 등 특고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고 택배·배달종사자 등에 관한 생활물류서비스법, 민간 가사서비스 관련 가사근로자법 등 필수업종별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 법률이 제정됐다.
아울러,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업무종사자를 신속하게 보호·지원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법을 제정했다.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맞춤형 예산 지원, 현장 점검 등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간호사 과로방지를 위해 간호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종사자 보호 매뉴얼 마련, 인권침해 예방교육 강화 등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회서비스원 확대 설치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시설 방역 강화, 휴게시간 대체인력 확대, 요양시설 감독 등 종사자 건강보호 및 인력확충을 추진했다.
이어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고 배달·화물기사 등에 대해서도 근로여건 개선, 시설·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고중량 생활폐기물 배출 제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질병·안전사고로부터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 및 처우 개선을 추진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주요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보건의료, 돌봄 종사자 등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인 추진 상황은 택배 등 특고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고 택배·배달종사자 등에 관한 생활물류서비스법, 민간 가사서비스 관련 가사근로자법 등 필수업종별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 법률이 제정됐다.
아울러,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업무종사자를 신속하게 보호·지원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법을 제정했다.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맞춤형 예산 지원, 현장 점검 등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간호사 과로방지를 위해 간호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종사자 보호 매뉴얼 마련, 인권침해 예방교육 강화 등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회서비스원 확대 설치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시설 방역 강화, 휴게시간 대체인력 확대, 요양시설 감독 등 종사자 건강보호 및 인력확충을 추진했다.
이어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고 배달·화물기사 등에 대해서도 근로여건 개선, 시설·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고중량 생활폐기물 배출 제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질병·안전사고로부터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 및 처우 개선을 추진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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