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필수업무종사자에 대한 보호지원 대책 추진”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8-19 12:27:20
  • -
  • +
  • 인쇄
간호 인력 확충 및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문재인 대통령은 “앞으로도 간호 인력을 확충하고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 노력도 병행하여, 간호 인력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필수업무 종사자의 현장의 어려움을 단번에 해결하기는 어렵겠지만 정부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4일 발표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 대책’ 주요 과제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지속 점검하는 한편 보건의료, 돌봄 종사자 등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보호 방안을 지속 강구해나가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구체적인 추진 상황은 택배 등 특고종사자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이 확대되었고 택배·배달종사자 등에 관한 생활물류서비스법, 민간 가사서비스 관련 가사근로자법 등 필수업종별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한 근거 법률이 제정됐다.

아울러, 재난이 발생할 경우 필수업무종사자를 신속하게 보호·지원하기 위한 필수업무종사자법을 제정했다.

돌봄서비스를 포함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및 종사자 처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서비스원법 제정안은 현재 국회 법사위 계류 중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 논의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맞춤형 예산 지원, 현장 점검 등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간호사 과로방지를 위해 간호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종사자 보호 매뉴얼 마련, 인권침해 예방교육 강화 등 권익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

방문돌봄종사자 한시지원금, 사회서비스원 확대 설치 등 종사자 처우를 개선하고, 돌봄시설 방역 강화, 휴게시간 대체인력 확대, 요양시설 감독 등 종사자 건강보호 및 인력확충을 추진했다.

이어 택배기사의 분류작업 제외, 작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냈고 배달·화물기사 등에 대해서도 근로여건 개선, 시설·처우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고중량 생활폐기물 배출 제한, 맞춤형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등 질병·안전사고로부터 환경미화원을 보호하고 안정적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시설 및 처우 개선을 추진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어플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코로나19 확진자 2152명…8일만에 다시 2000명대로
코스트코 하남점 오염물질 무단방류…대책 마련 촉구
불법유통 의약품 구매 과태료 기준 마련
심평원, 정규직 약사 15명 공채
합성가죽 태블릿 케이스서 유해물질 최대 169배 검출…납은 11배 초과
뉴스댓글 >

정보격차 없는 경제뉴스

HEADLINE

상하이 최대 한인포털

많이 본 기사

PHOTO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