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만 0~2세 가정에 간호사 방문

이대현 / 기사승인 : 2021-08-19 14: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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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예방·조사·보호·회복지원 등 대응체계 보완
▲위기아동 사례관리 체계도(안)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최근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정부가 학대위기아동이 빠짐없이 사전 포착될 수 있도록 만 0∼2세 영유아 가정방문 사업을 2024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만 0∼6세 중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19일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생애 초기 영유아는 건강과 양육 상황을 더욱 면밀히 확인한다는 입장이다. 만 0~2세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살피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현재 29개 보건소에서 2024년 전국 258개 보건소로 확대한다.

만0~6세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을 강화하고, 필요시 보건소와 연계하여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올해 3분기는 영유아를 중심(0세~2세)으로 2만 1,000명에 대해 안전 확인 중이며, 4분기에는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조사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위기아동 사례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양육 지원을 확대한다. 위기아동 발굴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돌봄 또는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위기아동 사례관리 총괄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고위기 아동 집중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가족센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의 연계도 강화하는 등 유기적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점검) 체계를 구축한다.

주변의 지원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어 유관기관 간 위기아동 정보공유를 확대한다. 어린이집·교육청과 위기아동 정보 공유를 강화하여 보육․교육현장에서 위기아동이 더 면밀히 관찰될 수 있도록 한다.

만일 아동 보호자가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법원·경찰에서 지자체(시군구 아동보호팀)로 보호대상아동 등 관련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학대피해 조사 등에 대한 아동 부담을 최소화한다. 학대피해 조사시 아동의 중복 진술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찰(지구대·파출소, 수사팀, 학대예방경찰관(APO)) 및 지자체(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피해 아동 조사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현재 지침 상 신고단계에서 신고내용, 재학대 여부 등, 수사·조사 단계에서 학대행위 관련 진술·조사내용 등, 수사완료·사례관리 단계에서 피해아동 근황, 서비스 제공내역 등을 공유 중이며 향후, 아동 최대 이익 관점의 대응체계운영을 위해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 간 협업 모델을 연구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올바른 양육관 등 부모교육을 강화한다. 우선 아동수당 신청과 연계하여 올바른 자녀관, 아동 존중의식, 자녀체벌 금지 등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다.

다양한 부모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누리집(홈페이지), ‘아이사랑포털’,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확산한다. 또한 산후조리원 입소 중인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 연령별 육아정보 및 영아 육아법과 함께 부모교육도 강화한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신고도 활성화된다. 보육교사·교원·의료인 등 주요 직군별 맞춤형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예비 신고의무자를 교육하는 교대․사범대․의대 등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 관련 교육내용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추진한다.

이어 지자체 및 경찰의 아동학대 담당인력을 확충한다.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지자체별 업무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인력 추가 보강을 검토하고, 실제 업무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사 시 활용하는 녹취록 작성 장비를 시군구(229개) 당 각 1대씩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지역별 보호대상 아동 규모를 고려하여 ’22년까지 7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학대예방경찰관(APO)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3년까지 총 260명을 경력경쟁 채용하고, 5년 장기근무를 의무화한다.

아동학대 대응 및 보호 인프라도 확충 될 예정이다.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 관할 지역당 최소 2개소)를 목표로 전국에 고르게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장애아동 등 아동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22년부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위기아동 가정보호 지원 대상을 만 0~2세에서 만 0~6세로 확대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아동학대는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대응 가능한 사회적 문제”라면서 “오늘 발표한 보완방안이 아동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대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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