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 급여 대상 세부조건 추가
면역항암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와 '여보이(성분명 이필리무맙)'의 급여 범위가 신장암, 두경부암, 호지킨림프종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아울러 '키스칼리(성분명 리보시클립)'의 기존 급여 대상 기준에 세부 조건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고했다. 시행 예정일은 9월 1일이다.
개정안은 먼저 투명세포암(clear cell carcinoma)으로 IMDC 위험도가 중등도 또는 고위험군인 진행성 신장암 환자의 1차 치료에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를 신설했다.
여보이는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중간 혹은 고위험 진행성 신세포암 치료로 옵디보와의 병용요법’으로 허가받은 약제다.
심평원은 “옵디보와의 병용요법이 미국(NCCN 가이드라인) 및 유럽(ESMO 가이드라인)에서 중등도 또는 고위험군 투명세포암의 1차 치료에 각각 ‘preferred category 1’, [I, A]로 권고된다”고 설명했다.
또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은 진행성 투명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에서 수니티닙 단독요법과 비교한 결과, 중등도 또는 고위험군에서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OS),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 및 객관적반응률(ORR)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됐다.
심평원은 “다만 가이드라인과 임상문헌 등을 고려해 신장암의 조직형이 투명세포암 (clear cell carcinoma)이며 IMDC 위험도 분류 중등도 또는 고위험군인 환자로 제한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옵디보 단독요법은 PD-L1 발현 양성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투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진행된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 치료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단 비인두암은 제외하며 이전 PD-1 억제제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옵디보는 ‘이전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후에 진행된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의 치료 등’에 허가받은 약제로 해당 단독요법이 NCCN 가이드라인에서 ‘second-line and subsequent therapy’로 비인두암을 제외한 백금기반 항암치료 중 또는 후에 진행된 재발성 절제불가능 또는 전이성 두경부암에 ‘category 1’으로 권고되고 있다.
또한 백금 포함 화학요법 중에 진행되거나 마지막 투여 후 6개월 이내에 재발한 두경부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에서 옵디보 단독요법은 '대체요법(MTX, docetaxel, cetuximab 단독요법)' 대비 전체생존기간 중앙값 및 객관적반응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다만 PD-L1 발현율 1% 미만인 경우 대체요법과 비슷한 전체생존기간 중앙값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PD-L1 발현율 1% 이상인 경우로 급여 대상을 제한했다.
자가조혈모세포이식과 ‘브렌툭시맙’ 투여에도 재발하거나 진행된 호지킨림프종 환자의 3차 이상 치료에도 옵디보 단독요법이 급여 적용된다.
심평원 검토결과 옵디보 단독요법은 교과서에서 재발성·불응성 혹은 BV(brentuximab vedotin) 투여 이후에 투여하는 옵션으로 언급되며 HDT/ASCR 이후 BV 투여에도 실패한 환자에게 NCCN 가이드라인은 ‘category 2A’, ‘ESMO 가이드라인은 [III,B] 수준으로 각각 권고함에 따라 급여가 결정됐다.
또 HDT/ASCR 이후 BV 투여한 재발성·불응성 호지킨림프종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상 임상 문헌의 2년 follow-up 문헌에서 반응률이 기존 66.3%에서 68%로,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은 기존 10개월에서 14.7개월로 개선된 결과가 확인돼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됐다.
아울러 호지킨림프종 질환의 특성과 외국에서 소아에 대한 허가가 추가된 점 등을 고려해 소아도 포함해 급여 기준이 결정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의 기존 투여 대상에 '폐경 전 여성으로 수술후 보조요법 또는 선행화학요법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아로마타제 억제제(aromatase inhibitor)를 제외한 내분비요법 또는 항암화학요법 투여 중 또는 종료 1년 이내 재발한 경우'라는 세부 조건이 추가됐다.
심평원은 “‘타목시펜 등의 수술후보조요법에 실패한 폐경 전 유방암’ 포함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며 “검토 결과 교과서에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폐경 전 유방암에 키스칼리+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요법의 PFS 개선 입증이 언급되며 NCCN 가이드라인에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 및 HER2 음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 ‘preferred category 1’으로, ESMO에서는 [I,A] (MCBS score: 5)로 권고됐다”고 전했다.
또 키스칼리+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요법은 폐경전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 MONALEESA-7 연구의 하위그룹 분석 결과, 선행화학요법 또는 수술후 보조요법으로 내분비요법 투여 후 12개월 이내 진행한 환자군에서 이 대조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됨에 따라 급여 대상 추가가 인정됐다.
아울러 심평원은 “현행 급여기준에 맞춰 사용하기 위해 폐경 전 환자들이 의도적으로 폐경을 유도하기 위한 난소절제술을 시행하는 점, 급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적인 소요재정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투여대상 세부조건을 일부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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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 PD-1 단일클론항체 '옵디보' (사진= 한국BMS제약 제공) |
면역항암제 '옵디보(성분명 니볼루맙)'와 '여보이(성분명 이필리무맙)'의 급여 범위가 신장암, 두경부암, 호지킨림프종 등으로 대폭 확대됐다.
아울러 '키스칼리(성분명 리보시클립)'의 기존 급여 대상 기준에 세부 조건이 추가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따른 공고 개정안'을 공고했다. 시행 예정일은 9월 1일이다.
개정안은 먼저 투명세포암(clear cell carcinoma)으로 IMDC 위험도가 중등도 또는 고위험군인 진행성 신장암 환자의 1차 치료에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 급여를 신설했다.
여보이는 ‘이전 치료 경험이 없는 중간 혹은 고위험 진행성 신세포암 치료로 옵디보와의 병용요법’으로 허가받은 약제다.
심평원은 “옵디보와의 병용요법이 미국(NCCN 가이드라인) 및 유럽(ESMO 가이드라인)에서 중등도 또는 고위험군 투명세포암의 1차 치료에 각각 ‘preferred category 1’, [I, A]로 권고된다”고 설명했다.
또 옵디보+여보이 병용요법은 진행성 투명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에서 수니티닙 단독요법과 비교한 결과, 중등도 또는 고위험군에서 전체 생존기간 중앙값(mOS),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 및 객관적반응률(ORR) 등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됐다.
심평원은 “다만 가이드라인과 임상문헌 등을 고려해 신장암의 조직형이 투명세포암 (clear cell carcinoma)이며 IMDC 위험도 분류 중등도 또는 고위험군인 환자로 제한해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옵디보 단독요법은 PD-L1 발현 양성이면서 이전 백금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투여 종료 후 6개월 이내 진행된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 치료에도 급여가 적용된다.
단 비인두암은 제외하며 이전 PD-1 억제제 등 면역관문억제제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옵디보는 ‘이전 백금 기반 화학요법 치료 중 또는 후에 진행된 재발성 또는 전이성 두경부 편평세포암의 치료 등’에 허가받은 약제로 해당 단독요법이 NCCN 가이드라인에서 ‘second-line and subsequent therapy’로 비인두암을 제외한 백금기반 항암치료 중 또는 후에 진행된 재발성 절제불가능 또는 전이성 두경부암에 ‘category 1’으로 권고되고 있다.
또한 백금 포함 화학요법 중에 진행되거나 마지막 투여 후 6개월 이내에 재발한 두경부편평세포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에서 옵디보 단독요법은 '대체요법(MTX, docetaxel, cetuximab 단독요법)' 대비 전체생존기간 중앙값 및 객관적반응률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다만 PD-L1 발현율 1% 미만인 경우 대체요법과 비슷한 전체생존기간 중앙값을 보인 점 등을 고려해 PD-L1 발현율 1% 이상인 경우로 급여 대상을 제한했다.
자가조혈모세포이식과 ‘브렌툭시맙’ 투여에도 재발하거나 진행된 호지킨림프종 환자의 3차 이상 치료에도 옵디보 단독요법이 급여 적용된다.
심평원 검토결과 옵디보 단독요법은 교과서에서 재발성·불응성 혹은 BV(brentuximab vedotin) 투여 이후에 투여하는 옵션으로 언급되며 HDT/ASCR 이후 BV 투여에도 실패한 환자에게 NCCN 가이드라인은 ‘category 2A’, ‘ESMO 가이드라인은 [III,B] 수준으로 각각 권고함에 따라 급여가 결정됐다.
또 HDT/ASCR 이후 BV 투여한 재발성·불응성 호지킨림프종 성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 2상 임상 문헌의 2년 follow-up 문헌에서 반응률이 기존 66.3%에서 68%로, 무진행 생존기간 중앙값은 기존 10개월에서 14.7개월로 개선된 결과가 확인돼 임상적 유용성이 입증됐다.
아울러 호지킨림프종 질환의 특성과 외국에서 소아에 대한 허가가 추가된 점 등을 고려해 소아도 포함해 급여 기준이 결정됐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유방암 치료제 '키스칼리'의 기존 투여 대상에 '폐경 전 여성으로 수술후 보조요법 또는 선행화학요법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아로마타제 억제제(aromatase inhibitor)를 제외한 내분비요법 또는 항암화학요법 투여 중 또는 종료 1년 이내 재발한 경우'라는 세부 조건이 추가됐다.
심평원은 “‘타목시펜 등의 수술후보조요법에 실패한 폐경 전 유방암’ 포함에 대한 요청이 있었다”며 “검토 결과 교과서에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폐경 전 유방암에 키스칼리+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요법의 PFS 개선 입증이 언급되며 NCCN 가이드라인에서 호르몬 수용체 양성 및 HER2 음성 재발성 또는 전이성 유방암 환자에 ‘preferred category 1’으로, ESMO에서는 [I,A] (MCBS score: 5)로 권고됐다”고 전했다.
또 키스칼리+아로마타제 억제제 병용요법은 폐경전 유방암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 MONALEESA-7 연구의 하위그룹 분석 결과, 선행화학요법 또는 수술후 보조요법으로 내분비요법 투여 후 12개월 이내 진행한 환자군에서 이 대조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확인됨에 따라 급여 대상 추가가 인정됐다.
아울러 심평원은 “현행 급여기준에 맞춰 사용하기 위해 폐경 전 환자들이 의도적으로 폐경을 유도하기 위한 난소절제술을 시행하는 점, 급여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예상되는 추가적인 소요재정이 크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투여대상 세부조건을 일부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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