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싼 영상가이석태ㆍ점성어를 ‘민어’로 둔갑…거짓 표시ㆍ판매 3건 적발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9-01 13: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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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온라인 판매 수산물 점검…동물용 의약품 초과 1건 적발
▲ 배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가 붉은색을 띠는 민어(위)와 눈이 작고 가슴지느러미, 배지느러미 및 뒷지느러미는 담황색을 띠는 영상가이석태(아래)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영상가이석태 등 민어와 생김새가 비슷하지만 가격이 훨씬 저렴한 어종을 민어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당부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총 105건을 8월 2일부터 24일까지 검사한 결과 동물용 의약품이 초과 검출된 민물장어 1건과 영상가이석태 등 다른 품종을 민어로 거짓 표시‧판매한 제품 3건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식약처는 민물장어와 미꾸라지는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 사용 여부 등을 검사했고 민어는 유전자 분석법으로 다른 품종을 민어로 표시‧판매하는지 여부를 확인했다.

검사 결과 민물장어 1건에서 동물용 의약품 옥소린산이 0.3mg/kg 검출되며 기준치(0.1mg/kg)를 초과했고 영상가이석태‧큰민어 등을 민어로 표시‧판매한 3건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부적합 민물장어는 유통·판매 중단 및 폐기토록 조치하고 생산자에 대한 추가조사 중이다.

아울러 민어가 아닌 다른 어종을 거짓 표시해 판매한 업체는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해당 식품 판매 업체가 입점해 있는 온라인 쇼핑몰에도 어종 등을 거짓‧표시해 판매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민어를 구매할 때는 머리에 비해 눈이 크고, 배지느러미와 뒷지느러미가 붉은색을 띄는 등 민어만의 고유한 특징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며 “민어와 생김새가 비슷한 큰민어, 영상가이석태, 점성어(홍민어) 등은 가격이 훨씬 저렴함에도 민어와 형태‧명칭이 유사하다는 점을 악용해 민어로 거짓 표시하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경향을 분석해 육안으로 구별이 어려운 회, 밀키트, 반건조 수산물에 대해 유전자 분석 수거·검사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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