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5곳, 가산재평가 불복해 소송…36품목 약가인하 집행정지

김동주 / 기사승인 : 2021-09-02 07: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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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정된 머크 '고날에프'도 9월30일까지 약가 유지
▲제약사들의 소송으로 기등재의약품 가산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가 집행정지된다. (사진=DB)

제약사들의 소송으로 기등재의약품 가산재평가로 인한 약가인하가 집행정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31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고시 제2021-223호) 집행정지 안내’를 통해 법원이 가산재평가로 상한금액이 조정된 약제들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를 알렸다.

이는 서울행정법원 1부, 6부, 12부, 14부 결정에 따른 것으로 집행정지 신청에 나서 받아들여진 제약사는 모두 5곳(한국애보트, 레오파마, 일동제약, 프레지니우스카비, 유케이케미팜), 36품목이다.

구체적으로 한국애보트 '리트모놈SR서방캡슐225mg·325mg·425mg' 등 3품목, 레오파마 '다이보넥스연고', '프로토픽연고0.03%·0.1%' 등 7품목은 오는 13일까지 집행정지된다.

일동제약 '투탑스플러스정40/5/12.5mg·80/5/12.5mg·80/10/12.5mg·80/10/25mg', '사미온정10mg' 등 6품목, 프레지니우스카비코리아 '스모프카비벤주', '스모프리피드20%주' 등 11품목은 오는 17일까지 집행정지된다.

유케이케미팜 '타고닌키트주', '메타키트주사', '이미실키트주사', '페라설주' 등 9품목은 오는 30일까지 집행정지가 유지된다.

한편 바이오시밀러 등장으로 직권조정된 머크의 ‘고날에프’도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오는 30일까지 약가가 유지된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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