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매각 결국 무산 “재매각 진행”…계약 해제 통보에 한앤코 “계속 유효”

남연희 / 기사승인 : 2021-09-01 17: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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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 로고 (사진=남양유업 제공)

남양유업 매각이 결국 무산됐다.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은 1일 사모펀드(PEF) 운영사인 한앤컴퍼니에 남양유업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통보했다.

지난 5월 한앤컴퍼니와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과 오너일가 경영권 지분을 확보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지 3개월 만이다.

남양유업은 지난 7월 예정돼 있던 홍원식 전 회장 일가의 주식과 경영권을 매각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를 돌연 연기했다.

그러자 한앤코는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등 주식매매계약 매도인들을 상대로 거래종결 의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매각 지분은 홍 전 회장의 지분 51.68%을 포함해 부인과 동생 등 오너 일가가 보유한 53.08%, 매각가격은 3107억2916만원이었다.

홍 전 회장은 1일 입장문을 통해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수인이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인정할 수 없다면서 돌연 태도를 바꿨다. 매수인과 협상하려 했으나 매수인은 아직 계약이 유효함에도 비밀유지의무를 위배하고 여러 차례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알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주장했다.

“오히려 M&A 거래에서는 이례적일 만큼 저는 이번 계약에서 계약금도 한 푼 받지 않았고 계약의 내용 또한 매수인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불평등한 계약이었다. 그럼에도 남양유업 경영 정상화를 위한 경영권 교체라는 대의를 이행하고자 주식 매각 계약을 묵묵히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매수인은 곤궁한 상황을 기회로, 거래종결 이전부터 남양유업의 주인 행세를 하며 부당하게 경영에 간섭하기도 하고 사전에 했던 약속마저 지키지 않은 채 서둘러 거래를 종결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홍 전 회장은 이어 “마지막까지 계약이행을 위한 최선을 다했으나 결국 무산됐고 그렇게 계약서에 정한 8월 31일이 도과되었기에 부득이 계약을 해제하게 됐다”며 “선친 때부터 57년을 소중히 일궈온 남양유업을 이렇게 쉬이 말을 바꾸는 부도덕한 사모펀드에 넘길 수는 없다고 결심했다. 남양유업이란 이름 안에서 오랜 시간 함께한 임직원, 주주, 대리점, 낙농주, 그리고 고객들에게 있어 그것이 남양유업 대주주의 마지막 책무라고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계약을 해제할 수밖에 없게 만든 매수인에게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며 “매수인과의 법적 분쟁이 정리되는 대로 즉시 매각 절차를 다시금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이 같은 홍 전 회장의 주장에 한앤코는 “계약이 계속 유효”하다며 즉각 반박했다.

한앤코는 “경영권 주식 매매계약의 해제 여부는 중대한 사안으로 8월 31일이 도과해 해제되었다는 홍 회장의 발표는 사실이 아니고 법적으로도 전혀 타당하지 않다. 법원에서도 한앤코의 입장을 받아들여 홍 회장의 지분이 임의로 처분되지 못하도록 가처분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또 한앤코는 매수인에게만 유리한 계약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며 “홍 회장 측은 M&A 전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상당한 협상을 통해 합의를 이루어 냈다. 오히려 거래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들을 요구한 당사자는 홍 회장 측이다. 불평등하고 매수인에게만 유리하다는 주장은 계약불이행에 대한 구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주식매매계약상 규정된 어떤 비밀유지의무도 위반한 바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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