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단계 지역 어린이집, 백신 예방접종완료자만 제한적 출입 허용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09-14 13: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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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기타인력 98.2% 백신접종 완료
▲4차 유행 이후 보육교직원 및 아동 확진 추세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 어린이집에 예방접종완료자만 제한적 출입을 허용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취학전 아동 어린이집 코로나19 방역관리 방안에 대해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어린이집 코로나 확진자 발생 추이는 7월 이후 확진자 발생이 급증한 이후 최근에는 둔화되는 양상이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및 기타인력은 28만5000명 중 28만 명(98.2%)으로 확인됐다. 신규·누락자 6만여 명도 2차 접종까지 완료(91.1%)했다.

이에 따라, 보육교직원 감염률은 보육교직원 대상 2차 접종 완료 시점인 8월 초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한 백신 예방접종이 어린이집 방역에 일정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영유아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대상이 아니므로 영유아를 통한 외부 감염 요인의 최소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정에서는 발열체크 등 자가진단, 진단검사, 보호자 예방접종 등 가정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어린이집에서는 증상발현에 따른 교직원 진단검사시 보호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백신 접종 상황을 고려하여, 접종 완료자의 출입제한 및 폐쇄 기준 등을 변경하였다.

어린이집 코로나19 대응지침 개정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외부인 출입이 금지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방접종완료자만 제한적 출입을 허용토록 했다.

2∼3단계에서는 예방접종여부 확인 후 예방접종 완료자는 출입을 허용, 미완료자는 제한적 허용한다.

또한 돌봄공백 최소화에 대한 지자체 등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확진자 발생 시 일시폐쇄 기간은 ‘최대 14일’에서 ‘보건당국 역학조사에 따른 최소한의 시간’으로 변경하고, 어린이집 현장 방역 점검 지속, 확진자 현황 모니터링 등 방역을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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