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박상진 회장, ‘직장 내 괴롭힘 2차 가해’ 피진정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4 1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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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mdtoday = 유정민 기자]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자에게 부적절한 언행을 일삼아 2차 가해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노동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산업은행 직원 A씨는 박 회장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A씨는 진정서를 통해 박 회장이 사내 괴롭힘 사건 조사 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를 회유하고 성차별적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진정서에서 “박 회장이 지난 2월 10일 야간에 전화를 걸어 가해자로 지목된 인물을 두둔했다”며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여직원들 사이의 기싸움’이라는 성차별적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는 사건 이후 수면장애 등을 진단받았다는 정신건강의학과 진단서를 증거로 함께 제출했다.

 

사건의 발단은 A씨가 올해 2월 6일 산업은행 고충처리위원회에 동료 직원과 실장 C씨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식 신고하면서 시작됐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박 회장은 위원회 대면 조사를 앞둔 2월 10일 오후 9시경 A씨에게 세 차례 전화를 걸어 C씨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박 회장은 통화에서 “C씨는 일을 잘해서 믿어야 하는 인물이며,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과거 발생한 다른 괴롭힘 사건을 거론하며 이른바 ‘여적여(여자의 적은 여자)’라는 표현을 사용해 사건의 본질을 왜곡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A씨의 법률 대리인인 현지혜 법무법인 창천 변호사는 “사측 최고 권력자가 조사 절차 진행 중에 피해자에게 직접 접촉해 회유하고 2차 가해성 발언을 한 것은 절차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산업은행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노동당국은 제출된 진정 내용을 바탕으로 박 회장의 행위가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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