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산병원 의사 기소유예 취소…간호사 골막 천자 무면허 의료 논란 7년 만 종결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3-23 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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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 천자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서울아산병원 의사들이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벗게 됐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종양전문간호사에게 골수 검체 채취를 위한 골막 천자를 지시했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서울아산병원 의사들이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벗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최근 서울아산병원 소속 의사 박모씨 등 12명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취소했다.

이들은 2018년 종양전문간호사에게 혈액내과·종양내과·소아종양혈액과에서 골수 검사를 지시한 혐의로 고발됐다. 

 

검찰은 2021년 5월 병원 재단에 벌금 3000만원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의사들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재판에 넘기지 않지만 범죄 혐의는 인정하는 처분으로, 이에 의사들은 같은 해 8월 헌법소원을 제기하며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했다. 병원 재단도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적 다툼이 이어졌다.

의사들은 골막 천자가 간호사에게 허용된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진료행위로 볼 여지가 있어도 병원의 체계적인 시스템 아래에서 교육받은 전문간호사가 수행한 만큼 사회통념상 허용 가능한 행위이며, 무면허 의료행위의 고의도 없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였다. 검찰의 처분에 대해 “중대한 수사 미진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2024년 12월 대법원이 병원 재단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에서 내린 판단을 그대로 적용했다. 당시 대법원은 골수 검사가 반드시 의사가 직접 해야 하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자질과 숙련도를 갖춘 간호사가 일반적인 지도·감독 아래 수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보고, 병원 재단에 의료법 위반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바 있다.

헌재는 또한 해당 의료진이 무작위 간호사가 아닌 종양전문간호사에게만 수행하도록 했다는 점도 고려했다. 종양전문간호사는 법령상 전문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으로 2018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고발로 시작된 이 사건은 병원 재단에 이어 의사 개인까지 모두 법적 책임을 벗으며 약 7년 만에 마무리됐다.

지난해 4월 파기환송심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대법원 취지에 따라 병원 재단에 무죄를 선고했고, 검찰이 재상고를 포기하면서 같은 해 5월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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