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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정 의약품 사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온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특정 의약품 사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받아온 의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의사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1억4999만5276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또 약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의약품 도·소매업체 영업직 프리랜서 직원 60대 B씨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경남 창원시에서 내과 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B씨 회사 의약품을 채택하고 처방을 유도하는 대가로 2018년 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총 1044회에 걸쳐 식대 대납 등 금품 1억9080만3156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영업직 프리랜서 직원으로서 A씨 병원에서 사무장 역할을 맡아 직원 채용과 급여 조정, 수납, 인테리어 비품 관리 등 행정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의약품 관련 리베이트는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의약품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환자 부담을 키워 죄질이 좋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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