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추수술 후 관리 소홀…법원, 의료과실 인정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4-07 08:4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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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척추 수술 이후 장기간 경과 관찰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의료과실로 인정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척추 수술 이후 장기간 경과 관찰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이 의료과실로 인정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최근 국군수도병원에서 척추 수술을 받은 환자에게 발생한 후유증과 관련해 국가 책임을 인정하고 약 1억8353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육군 상사로 복무하던 군인으로, 과거에 세 차례 허리 수술 이력이 있었으며, 2015년 1월 부대 훈련 중 부상을 당해 좌우 발목 인대 재건술을 받았고, 회복 중 다시 넘어져 허리 통증이 시작됐다.

4월에는 야간 훈련 중 목발을 짚고 이동하던 중 또 넘어져 허리와 목 통증이 계속됐고, 4월 20일 군 병원으로 이송됐다. 22일 A씨는 척추유합술을 1차로 받았지만, 수술 이후 좌측 하지 통증이 발생해 의료진은 다시 이틀 뒤 2차 수술인 척추후궁절제술을 진행했다.

그러나 재수술 이후에도 통증은 지속됐고, 신경차단술과 케타민 주사치료 등을 받으며 치료가 이어졌다. 이후 민간병원에서는 복합부위통증증후군과 척추후궁절제후증후군 등의 진단이 내려졌다.

A씨는 1차 수술 과정에서 신경 손상이 발생했고 케이지 삽입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으며, 수술 부위에도 뼛 조각이 남는 등 의료과실이 있었고, 이후에도 적절한 치료가 없어 통증이 지속됐다며 약 2억237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신체 감정 결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 기준은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나, 말초신경병증과 척수 수술 후 통증증후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또 1차 수술에서 케이지가 잘못 삽입된 과실은 인정했지만, 재수술로 케이지 위치 교정이 이뤄졌고 이후 허리 통증이 호전된 점 등을 들어 해당 과실과 현재 증상 사이 인과관계는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재판부는 2차 수술 이후 진료 과정에서의 과실을 핵심 책임으로 판단했다.

2차 수술 이후 케이지 외부 돌출과 신경근 압박이 진행됐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신경 압박이 발생하거나 악화돼 말초신경병증이 발생했거나 심해졌다고 봤다.

실제 재수술 이후에도 케이지 돌출과 뼛조각 잔존으로 인한 신경 압박이 지속됐고, 이후 CT 검사에서는 케이지가 뒤로 이동하면서 신경 압박이 악화되는 양상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재수술 필요성과 부작용에 대해서는 설명했지만, 최초 수술에서 케이지가 잘못 삽입된 사실은 알리지 않았고 재수술이 이뤄질 때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봤다.

반면 재판부는 A씨가 주장한 신경 손상으로 인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발생과 수술 부위 불유합 등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또 케이지의 후방 이동 자체는 환자의 생활습관이나 기왕력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현상으로 보고 의료진의 과실로 보지 않았다. 다만 해당 이동이 확인된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과실을 인정했다.

한편, 재판부는 병원 측이 수술이 이뤄진 2015년을 기준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 손해배상이 소멸됐다고 주장한 점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의료진의 과실이 재수술 시점까지 계속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술 시점에서 책임이 끝났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환자가 민간병원에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진단을 받은 2017년 무렵에야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A씨의 기존 수술 이력과 기왕 통증, 생활습관 등을 고려해 책임을 70%로 제한하고, 위자료 1500만원을 포함해 총 1억8353만6836원의 손해배상액을 인정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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