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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중흥건설) |
[mdtoday = 유정민 기자] 중흥건설의 이른바 ‘공짜 보증’ 의혹에 대한 첫 재판이 열리며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통제와 지배구조 리스크가 법적 쟁점으로 부상했다. 이번 사건은 계열사 간 신용보강 행위가 단순한 사업 지원인지, 아니면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한 수단인지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자리다.
23일 광주지법 형사7단독 박경환 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중흥건설 측 변호인은 계열사에 무상으로 신용보강을 제공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한 행위는 아니었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또한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 상당 부분이 공소시효를 도과했다는 점을 들어 법리적 다툼을 예고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중흥건설은 2015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총 24차례에 걸쳐 계열사인 중흥토건에 약 3조 2,096억 원 규모의 연대보증 및 자금보충 약정을 무상으로 제공했다. 검찰은 이러한 지원이 중흥토건의 사업적 이익을 극대화했으며, 결과적으로 정창선 회장의 아들인 정원주 부회장에게 배당금 증대와 지분 가치 상승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안겨주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해당 지원이 총수 2세의 경영권 유지와 승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고 판단해 검찰 고발과 함께 180억 2,1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건설업계의 관행적인 자금 조달 방식에 대한 경종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동산 개발사업에서 모회사의 신용보강은 흔한 방식이지만, 적정한 대가 없이 반복되는 지원이 특정 주주의 이익으로 귀결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중흥건설 관계자는 “내부거래라고 해서 별도의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니며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자체 개발 사업 비중이 높은 구조상 계열사 간 시행·시공이 불가피하고, 외부 업체에 맡길 경우 비용이 더 높아질 수 있어 내부 수행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 법인 정리·합병을 통해 내부거래 규모는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조계와 재계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이 단순한 형사 책임을 넘어, 국내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관행에 대한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있다. 재판부는 향후 증거 인부 절차를 거쳐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 판단을 이어갈 예정인 가운데, 최종 판단 방향에 업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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