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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 법원 배심원단은 애보트 래보라토리(Abbott Laboratories)의 미숙아용 특수 분유가 원고에게 장 질환을 일으켰다고 판결하고 4억 9500만 달럴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명령했다. (사진=DB) |
[mdtoday=조민규 기자]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 법원 배심원단은 애보트 래보라토리의 미숙아용 특수 분유가 원고에게 장 질환을 일으켰다고 판결하고 4억9500만 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라고 최근 명령했다.
이번 판결은 전국 법원에서 계류 중인 수백 건의 유사 소송 중 첫 번째 판결이다.
애보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리노이주의 한 주민은 애보트가 자사 분유가 미숙아에게 괴사성 장염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9500만 달러의 보상적 손해배상금과 4억 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부여했다.
다만, 배심원단의 판결은 만장일치가 아니었고 12명의 배심원단 중 9명이 이 판결을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애보트는 판결에 강력히 반발했다.
애보트의 대변인은 이번 판결에서의 특수 조제분유와 강화제는 미숙아에게 수유할 수 있는 유일한 옵션 중 하나라며 미숙아를 치료하는 데 평생을 바친 의료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한 판결은 이러한 제품의 공급을 어렵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괴사성 장염은 주로 미숙아에게 영향을 미치며 15~40%의 사망률을 보이는 질환이다. 2021년 신생아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 애보트의 미숙아용 조제분유를 투여받은 후 괴사성 장염이 발병한 원고의 자녀는 살아남았으나 돌이킬 수 없는 신경 손상을 입었다.
한편, 이번 소송은 2022년 오염 가능성으로 인해 영유아용 분유를 리콜한 애보트에 대해 진행 중인 소송과는 별개의 건이다.
메디컬투데이 조민규 의학전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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