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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경 (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
[mdtoday = 김미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노동조합이 보건복지부 퇴직 관료의 건보공단 임명을 앞두고 공단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 지정 필요성을 제기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건보노조는 13일 성명을 내고 “2000년 공단 출범 이후 25년간 이어진 복지부 퇴직 관료의 건보공단 총무이사 낙하산이라는 잘못된 관행에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명을 강행할 경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포함한 법적 대응 등 모든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조에 따르면 복지부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장이 공단 총무이사로 내정돼 퇴직 후 오는 20일 임명장을 받을 예정이다.
노조는 퇴직 공직자가 전문성을 살려 국가화 사회에 기여하는 것 자체는 환영한다면서도 공단 부임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단이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기관’에 포함돼 있지 않은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했다.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해당 대상기관으로 지정돼 있지만, 건보공단은 제외돼 있는 상태다.
인사혁신처는 이와 관련해 건보공단이 공직자윤리법상 검토 대상 공직유관단체에는 해당하지만, 과거 복지부 판단에 따라 안전·감독이나 인허가 규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기관으로 분류돼 취업심사 대상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노조는 이러한 판단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단이 전국 6323개 노인요양시설과 5090개소 주야간보호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행사하고 있고, 신약 약가 협상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복지부가 관행적인 자리 보존을 위해 공단을 취업심사 대상에서 제외해왔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며 “이로 인해 총무이사 자리가 25년간 어떤 장애도 없이 복지부 퇴직 관료의 전유물로 고착화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복지부 퇴직 관료 출신 대다수는 공단에 대한 애정은 고사하고 이해나 가치도 없이 임기 동안 고액 연봉만 챙기고 있다”며 “통합돌봄 사업에서도 공단을 업무 보조기관이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노조는 일부 전·현직 복지부 관료가 최근 공단 징수이사 공모 과정에서도 특정 인사를 밀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진위를 밝혀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인사혁신처는 지난 2월 국회 정무위원회 질의에서 건보공단의 안전·감독 및 인허가 업무 수행 여부를 복지부와 협의해 검토한 뒤 취업심사 대상기관 포함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노조는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및 공정한 직무 수행 저해 가능성이 있는 기관은 반드시 제외돼야 한다”며 “정부는 건보공단의 퇴직공직자 취업심사대상기관 제외 결정을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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