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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 (사진=정운천 의원실 제공) |
[mdtoday=이재혁 기자] 그동안 지자체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왔던 주유소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명시하는 근거 법률인 ‘주유소 금연법’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정운천 의원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위험물 저장·처리시설인 주유소는 공기 중 퍼져있는 유증기로 인해 작은 불씨라도 대형 화재나 폭발 사고 가능성이 높은 위험한 공간임에도 현행법상 법적 금연구역이 아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나, 상당수의 지자체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서울시 기준 25개 지자체 중 단 12개의 지자체만이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한 운전자가 주유 중 흡연을 하는 영상이 공개되며 주유소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셀프주유소의 경우 관리자가 상주하고 있지 않아 이용자의 흡연을 제재할 수 없고 화재 등의 사고발생에 대처가 어려워 문제가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정운천 의원은 주유소 화장실·차량 내부·진출입로·유류탱크 등 주유소 전체를 법적 금연구역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유소 금연법’을 대표발의했다.
주유소 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화재 및 사고를 방지하여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정운천 의원은 “주유소는 도심 곳곳에 위치해 사고 발생 시 재난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작은 담배 불씨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주유소는 반드시 법적 금연구역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주유소가 법적 금연구역으로 명시되면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고, 흡연으로 인한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도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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