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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요양급여를 받아낸 한의사에게 부과된 ‘2배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내원하지 않은 환자의 진료비를 허위로 청구해 요양급여를 받아낸 한의사에게 부과된 ‘2배 과징금’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A한의사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 중랑구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던 A한의사는 2018년에도 의약품을 대체하거나 증량 청구하는 방식으로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해 약 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바 있다.
이후 보건복지부의 추가 조사에서 A한의사가 2017년부터 2020년 사이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환자가 진료를 받은 것처럼 내원일수를 조작해 요양급여를 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조사 대상이 된 18개월 동안 확인된 부당 청구 금액은 약 5000만원이었다.
보건복지부는 A한의사가 과거 동일한 법령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업무정지 87일의 2배에 해당하는 174일 상당의 과징금 2억5337만원을 부과했다.
A한의사는 소송에서 “이미 같은 사유로 한의사 면허가 취소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부당이득금 중 상당 부분을 반환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거액의 과징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불이익이자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요양급여 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하는 행위에 대해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고 성실한 가입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중대한 비위 행위”라고 판단했다.
또 면허 취소와 과징금의 관계에 대해 “면허 취소는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조치이고, 과징금은 부당하게 얻은 경제적 이득을 환수하고 징벌하는 행정처분”이라며 두 처분은 목적과 취지가 달라 이중 처벌로 볼 수 없다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A한의사가 과거 부당 청구로 처분을 받았음에도 다시 내원일수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요양급여를 청구한 점에도 주목하고, 이러한 행위의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고가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반환했다 하더라도, 건전한 요양급여 청구 질서를 확립하려는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경제적 손실보다 훨씬 크다”며 보건당국의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A한의사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며,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질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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