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등급 받은 요양보호사가 다른 노인에게 돌봄 제공…노인복지제도 허점 드러나

김미경 기자 / 기사승인 : 2026-04-15 08: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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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다른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인학대가 판정을 받은 기관이 장기요양기관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노인복지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사진=DB)

 

[mdtoday = 김미경 기자] 요양 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가 다른 노인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기관이 장기요양기관 최우수 등급을 받는 등 노인복지제도의 구조적 허점이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 13일 ‘노인복지제도 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같은 문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일상생활이 어려워 요양등급을 받은 요양보호사 113명이 노인 137명에게 요양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4명은 자신이 돌보는 수급자보다 더 높은 요양등급을 받은 상태였다. 요양등급이 높을수록 돌봄 필요도가 큰 상황임에도, 이러한 인력이 서비스 제공에 투입되면서 서비스 질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수급자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근무 일정을 지키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장기요양기관 평가의 신뢰성 문제도 확인됐다.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기관이 최우수 기관으로 평가받는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고 있지만, 노인보호전문기관의 노인 학대 판정 결과를 평가에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

업무정지 처분이 있을 경우에만 최하위 등급을 부여하는 방식이 적용됐다. 그 결과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노인학대 판정을 받은 기관 410곳 가운데 50곳이 최우수(A)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 간 연계 미흡 문제도 지적됐다. 장애인 급여를 받던 대상자가 65세가 될 경우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장애인 급여를 계속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노인 요양급여로 전환되면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의 사각지대도 확인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이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표본 점검 결과 2023년 기준 해외금융재산을 5억원 넘게 보유한 65세 이상 노인 624명 중 9명이 기초연금을 수급한 사례가 확인됐다.

감사원은 재정 누수와 형평성 저해 문제를 지적하며 해외금융재산과 가상자산을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재산 범위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기초연금법령 개정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복지부와 건보공단 등에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도록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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