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넥스원, '이란 군사 작전 인력 동원' 의혹에 "사실 무근"

유정민 기자 / 기사승인 : 2026-03-09 14:3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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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LIG넥스원)

 

 

[mdtoday = 유정민 기자] 중동의 지정학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의 주요 방위산업체인 LIG넥스원이 아랍에미리트(UAE)에 파견된 기술 인력을 현지 군사 작전에 투입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노사 간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LIG넥스원지회(이하 노조)는 파견 직원들의 생명권 보장을 요구하며 즉각적인 귀국 조치를 촉구했으나, 사측은 해당 의혹이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번 논란의 중심에는 LIG넥스원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Ⅱ(M-SAM2)'가 있다. UAE는 해당 무기 체계를 도입해 실전 배치했으며, 최근 미군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이어진 이란의 보복 공격 과정에서 탄도미사일 요격에 천궁-Ⅱ를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LIG넥스원은 계약 조건에 따라 무기 운용 교육을 위해 현지에 기술 인력을 파견해 왔다.

 

노조가 5일 사측에 발송한 공문에 따르면, 현재 UAE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에 파견된 인력은 약 50명에 달한다. 노조는 이들 중 상당수가 실제 군사 작전에 동원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관계자는 "출장자들이 안전모 등 최소한의 보호 장비도 지급받지 못한 채 군부대에 투입되고 있다"며 "직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보호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관련 의혹이 제기되며 파장이 확산됐다. 지난 4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LIG넥스원 직원으로 추정되는 작성자가 "회사가 연구원을 용병으로 팔아넘겼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해당 작성자는 전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UAE 현지 출장 인원들이 군부대에 진입해 업무를 수행하도록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며 사측의 대응을 비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안이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대한민국 형법 제111조는 국가의 전투 명령 없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 행위를 하는 '사전(私戰)'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또한, 파견 지역이 여행 금지 국가로 지정될 경우 여권법 위반 소지도 발생한다. 현재 외교부는 이란에 대해 3단계 '출국 권고' 발령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사측에 중동 지역 출장자 전원의 즉시 귀국을 강력히 요구했다. 노조 측은 "어떠한 사업적 목표도 직원의 생명과 신체 보호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항공편 확보가 어려울 경우 경유 노선을 포함한 대체 복귀 계획을 수립해 공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유사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노사 공동의 표준 보호 지침 마련을 촉구하며, 실질적인 조치가 없을 시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전했다.

 

LIG넥스원은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노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LIG넥스원 측은 "직원들이 군사 작전에 동원됐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안전 장비 미지급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며, 현지 비상 상황 발생 시 외교 공관과 긴밀히 협의해 안전 지역으로 대피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직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안전한 귀국 경로가 확보되는 대로 단계적인 귀국 조치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측은 해외 주재원과 현지 직원의 안전을 위해 근거 없는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언론과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메디컬투데이 유정민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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