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내달 11일까지 AI 예방적 살처분 범위 ‘500m 내 전 축종’이 유지된다. (사진=DB) |
[mdtoday=이재혁 기자] 2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11월 11일까지 기존 적용 범위인 ‘500m 내 전 축종’으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0월부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시 위험도에 비례한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설정·운영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실시한 최근 2주간의 위험도 평가 결과, 살처분 범위 조정과 관련된 특이한 변화가 없어 예방적 살처분 범위를 기존 적용 범위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농식품부는 “살처분 범위를 유지하더라도 철새 도래 개체 수가 증가하고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지속 검출돼 있으며 해외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철새도래지 방문 금지, 농장 출입 차량 소독 및 축사별 장화(신발) 갈아신기 등 조류인플루엔자 차단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