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제도, 내년부터 1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

김민준 / 기사승인 : 2021-12-27 16: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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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도 안착 위한 ‘워라밸일자리 장려금’ 개편·시행
▲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 개요 (자료= 고용노동부 제공)

 

[mdtoday=김민준 기자] 내년부터 1인 이상 전 사업장의 근로자가 가족돌봄 또는 본인건강 등을 사유로 사업주에게 근무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이 같은 내용으로 확대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근로자가 가족돌봄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사업주에게 신청할 수 있는 권리(근로시간 단축 청구권)를 제도적으로 보장한 것으로, 2020년 공공기관 및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초 시행됐으며, 기업규모 별로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근로자는 ▲가족돌봄 ▲본인건강 ▲은퇴준비(55세 이상) ▲학업 등의 사유로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주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를 허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다만, 사업주는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허용 예외 사유가 인정되면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다.

허용 예외 사유로는 ▲계속근로기간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 ▲대체인력 채용이 곤란한 경우 ▲업무성격 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 단축 후 2년이 경과 하지 않은 경우 등이 있다.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신청하고, 추가로 2년의 범위 안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학업의 사유로는 연장을 포함해 총 1년 이내로 가능하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해당 근로자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되고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시간 단축 근로자에게 연장근로를 요구할 수 없고,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시간 단축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

만약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소득감소와 인사·노무 부담을 덜기 위해 사업주에게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사업주는 ‘워라밸일자리장려금’을 통해서 간접노무비, 임금감소액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사업주를 통해서 임금감소액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더불어 고용노동부는 최근 장려금 수요 급증에 따른 재정지출 효율화와 ‘가족돌봄 등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안착을 위해 2022년부터 장려금 사업을 개편해 시행할 예정이다.

대기업 지원을 종료해 상대적으로 노무비용 부담이 큰 중소·중견기업을 집중해서 지원하고,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내로 조정해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단축 시간 요건과 통일하며, 활용률이 저조한 대체인력인건비 지원을 종료하면서 간접노무비 단가를 인상(월 20만원→30만원)하는 등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민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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