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이재혁 기자]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은 부산시 감천 연안 해역의 자연산 홍합(담치류)에서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14일 밝혔다.
이 같은 사실은 지난 10∼11일 경남 진해만과 부산시 감천 및 천성동 연안 해역에 대한 마비성패류독소 조사에서 밝혀졌다.
부산시 감천 6.85mg/kg, 부산시 천성동 0.46mg/kg 창원시 명동 0.56mg/kg, 창원시 덕동동(수정리) 0.45mg/kg, 창원시 난포리 0.44mg/kg, 거제시 대곡리 0.42mg/kg 등으로 허용기준(0.8mg/kg 이하)을 초과했다.
또한 부산시 천성동, 경남 창원시 명동, 덕동동, 난포리, 그리고 거제시 대곡리 연안에서도 허용기준을 밑도는 독소가 검출됐다.
이에 수과원에서는 부산시에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역에 대해 패류 채취금지 조치와 현수막 게시 등 수산물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요청했다.
수과원은 어업인들에게 패류 채취금지 해역에서 홍합(담치류)외 다른 패류 및 피낭류(멍게, 미더덕 등) 출하를 희망하는 경우, 출하 전 사전 검사를 거쳐 허용기준에 적합한 패류 및 피낭류만 출하 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수과원은 향후 바닷물의 온도 상승과 함께 마비성패류독소의 발생해역과 허용기준을 초과해역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지자체와 합동으로 마비성패류독소가 검출되고 있는 해역과 인접 해역에 대해 월 1회에서 주 1회 이상으로 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광태 국립수산과학원 식품위생가공과장은 “마비성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하여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는다”며, “마비성패류독소가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역에서는 임의로 패류를 채취하여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줄 것을 당부한다”라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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