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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한도가 상향된 이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보상 규모와 건당 지급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
[mdtoday = 김미경 기자] 지난해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한도가 상향된 이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통한 보상 규모와 건당 지급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발간한 ‘2025년 의료분쟁·조정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은 총 5건에 대해 2억9300만원이 집행됐다.
전체 청구 9건 가운데 5건이 보상으로 이어졌고, 나머지 4건은 현재 심의가 진행 중이다. 평균 보상액은 5860만원으로 전년 2428만원 대비 약 2.4배 증가했다.
보상 유형은 산모 사망 1건, 신생아 사망 2건, 태아 사망 1건, 신생아 뇌성마비 1건으로 집계됐다.
보상 금액은 신생아 뇌성마비가 1억18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산모 사망 1억원, 신생아 사망 총 6000만원(건당 3000만원), 태아 사망 1500만원 순이었다.
앞서 정부는 2025년 7월부터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상향했다.
해당 제도는 의료진 과실 없이 발생한 분만 관련 뇌성마비, 산모 및 태아 사망 등을 대상으로 하며, 필수의료 지원 강화 일환으로 의료중재원을 통해 보상이 이뤄진다.
이 같은 제도 개선 영향으로 지난해 평균 보상액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2024년에는 총 보상액이 3억4000만원으로 2025년보다 많았지만, 이는 16건 청구 중 14건에 대한 집행이 결정돼 이뤄진 보상으로, 평균 보상액은 2428만원이다.
국가보상한도 상향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적용된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보상 집행 규모와 평균 보상액은 더욱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메디컬투데이 김미경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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