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dtoday=최민석 기자] 원하지 않는 임신을 막기 위해서는 올바른 피임법 숙지가 필수이다. 그러나 잘못된 피임법으로 인해 임신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19년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2021년 1월 1일 자로 낙태죄는 완전히 폐지됐지만 명확한 입법의 부재로 중절수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이다.
주변의 시선을 의식해 임신중절수술 비용, 병원 등 정보 찾기를 망설이는 사람들도 있지만 반드시 산부인과에 내원해 전문의와 상담을 받아야 한다.
중절수술은 태아가 모체 밖에서 생존 능력을 갖추기 이전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방법이다. 현행법상 임신 14주 이내는 여성의 자유 결정에 따라 합법적인 수술이 가능하다. 임신 15주~24주까지는 모자보건법 14조 허용 사유 및 사회적, 경제적으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낙태수술이 가능하다.
이를 막기 위해서는 올바른 피임법을 숙지해야 한다. 현재 사용할 수 있는 피임법과 기구는 콘돔, 경구피임약, 임플라논 등 자궁 내 삽입 장치와 호르몬제가 있다. 이처럼 종류가 다양한 피임법마다 특징을 파악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여노피산부인과 강미지 원장에 따르면 경구피임약은 복용 시기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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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미지 원장 (사진=여노피산부인과 제공) |
사후 피임약은 전문의를 통해 처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의 호르몬 상태에 맞는 적절하고 안전한 피임, 임신 상담이 필요하다.
강미지 원장은 “가임 기간 중 피임에 실패했다면 72시간 이내 병원에 내원해 응급피임약 처방을 위한 상담이 필요하다”면서 “만약 임신이라면 임신 상담이나 출산을 원치 않을 경우 임신중절수술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계획되지 않은 임신은 여성의 신체와 정신적 건강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피임 지식과 임신상담을 통한 예방이 필요하다.
강 원장은 “임신중절수술은 여성의 중요 신체 부위를 대상으로 하는 수술인 만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면서 “의료진과 수술방법, 금액, 주의사항, 관리 등에 대한 충분한 상담 후 수술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최민석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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