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5개월 야간 교대근무’ 간호사 결국 유방암 진단···산재 인정

남연희 / 기사승인 : 2024-07-18 07:4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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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년 5개월 간 야간 교대근무를 하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간호사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사진=DB)

 

[mdtoday=남연희 기자] 19년 5개월 간 야간 교대근무를 하다 유방암 진단을 받은 간호사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8일 근로복지공단 서울남부지사에서 열린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간호사 A씨의 유방암이 산재로 인정받았다. 20년 가까이 야간근무와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유방암 발생 원인으로 인정한 것이다.

종합병원 간호사인 A씨는 19년 5개월 동안 교대근무를 해왔고, N-OFF-D근무, E-D 근무, 6일 7일 근무 후 OFF부여 등 불규칙한 교대근무를 해왔다. 한 달에 많게는 8번까지 밤샘 근무를 하기도 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의 야간 교대근무로 인한 직업성 암 인정 기간이 25년이지만, 20년 미만의 야간교대근무자에게 유방암 산재 인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을 표했다.

다만 “불규칙한 교대근무만이 아니라 앞으로는 인력부족으로 인한 노동강도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근골격계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은 인력에 따른 노동강도도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직업성 암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제시하고 있는 야간교대근무자의 유방암 인정기준 이후, 2017년 미국 NHS(Nurses' Health Study) 코흐트 기반의 연구에서는 야간교대근무와 유방암과의 관련성에서 월 3회 이상 20년 이상인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경우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담당하고 있고, 일본은 간호사 1명이 환자 7명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라도 간호사 1명이 환자 10~12명을 담당하고,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1명이 환자 12~15명까지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야간교대근무자의 유방암 인정기준을 변경하고 업무부담 가중요인으로 인력부족에 따른 노동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런 의미 있는 판결이 산재보험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학연금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 산재보험과 사학연금의 분리로 산재 인정에 대한 기준이 달라 같은 질병일지라도 담당 기관에 따라 산재 승인 여부가 다르다. 산재 승인은 노동자의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도 기관별 기준이 달라 역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동일한 기준으로 산재 승인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껏 직업성 암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산재로 인정받는 사례가 부족했다”며 “앞으로 보건의료노조는 직업성 암 찾기 사업을 통해 야간교대근무로 인한 유방암 사례를 전수조사할 예정이며 집단 산재 신청을 진행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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