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원로엑스 이천센터서 지게차에 깔린 노동자 사망…노동계, 엄중조치 촉구

이재혁 / 기사승인 : 2023-04-03 07:5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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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물류센터 현장 관리감독 및 노동환경 개선 미비 지적

[mdtoday=이재혁 기자] 경기도 이천의 한 물류센터에서 노동자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계에서는 물류센터에서 반복되는 사고를 지적하며 철저한 조사와 함께 물류센터 전반에 걸친 특별근로감독 실시를 촉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1시 39분경 경기도 이천시에 위치한 동원로엑스 이천센터에서 노동자 A씨가 지게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2톤 무게 지게차로 경사로를 내려오던 중, 도로의 연석에 부딪혀 쓰러지는 지게차에 깔렸던 것으로 파악된다.

동원로엑스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이에 고용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노동계에서는 고용노동부와 물류센터의 노동환경과 작업안전에 대한 투자와 교육이 소홀해 여러 사고를 초래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는 “최근 물류센터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재해사고와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물류센터는 창고 보관업으로 분류된 특성상 상품 중심이다 보니 노동자의 안전과 휴게공간은 완벽하게 보장되지 못한게 현재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노조는 지난해 7월 말과 8월 초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불시에 쿠팡동탄물류센터와 서울복합물류센터를 방문해 현장에 폭염문제와 작업환경, 노동자 건강보호대책 상황을 처음으로 점검했으나 여전히 현장은 개선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늘어나는 물류센터에 비해서 고용노동부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노조는 “이번 동원물류 이천센터 산재사망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 고용노동부에서 사고 현장을 철저하게 조사해 엄중조치 해야 한다”며 “아울러 물류센터 전반에 대해서는 특별근로감독을 즉각 실시해서 노동안전보건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한 입장을 묻기 위해 동원로엑스 측에 문의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

 

메디컬투데이 이재혁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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