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생 임금 체불하는 편의점‧카페…세븐일레븐‧투썸플레이스多

김동주 / 기사승인 : 2023-10-17 08: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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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커피점 10곳 중 3곳은 임금체불 발생
▲ 세븐일레븐과 투썸플레이스이 편의점과 커피 프랜차이즈 중 임금체불 위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DB)

 

[mdtoday=김동주 기자] 세븐일레븐과 투썸플레이스이 편의점과 커피 프랜차이즈 중 임금체불 위반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가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7월) 프랜차이즈 편의점 688곳을 점검한 결과 219곳(31.8%)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했다.

편의점별로 살펴보면 임금체불 위반율은 세븐일레븐(36.2%)이 가장 높았다. CU가 34.0%로 뒤를 이었으며 GS25(29.9%), 이마트24(19.4%) 순이었다.

구체적으로 세븐일레븐은 105곳 중 서면 근로계약 위반 사업장 79곳(75.2%), 임금체불 38곳(36.2%), 최저임금 미달 매장 10곳(9.5%)이었다.

CU의 경우 294곳 중 서면 근로계약 위반 사업장 수 190곳(75.1%), 임금체불 사업장수 86곳(34.0%), 최저임금 미달 사업장 수 11곳(4.3%)를 기록했다.

GS25는 294곳 중 224곳(76.2%)가 서면 근로계약을 위반했으며 88곳(29.9%)이 임금체불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저임금 미달 매장은 11곳(3.7%)이었다.

이마트24의 경우 36곳 중 27곳(75.0%)이 서면 근로계약을 위반했으며 임금체불 7곳(19.4%), 최저임금 미달 2곳(5.6%)였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역시 점검 사업장 895곳의 31.1%에 달하는 278곳이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커피 전문점 중에서는 투썸플레이스가 208곳 중 81곳(38.9%)에서 임금체불이 확인돼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주요 프랜차이즈 중에서는 파스쿠찌가 37.3%, 컴포즈커피 32.2%, 이디야 29.6% 등이었다.

이 의원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가맹점주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 임금 지급, 최저임금 준수와 같은 최소한의 근로 기준은 준수해야 한다"며 "취약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점검과 사업주 계도 활동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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